관광공사-인권위 '외래관광객 인권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광공사-인권위 '외래관광객 인권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8.12.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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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 차별 겅험시 인권상담조정센터 전문 조사 및 조정과정 지원

한국관광공사와 국가인권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래관광객 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외국인 관광객 인종차별 등 인권 침해 사례의 상담 및 처리를 위해 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간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관광공사 직원들의 인권 전문성 함양 지원 등 기관 내 인권 경영 확립을 위한 업무협력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방한 관광객이 국적 및 피부색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직간접적인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 관광불편신고센터(전화 1330)와 1차 상담 후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인권상담조정센터(전화 1331)의 전문적인 조사 및 조정과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관광불편신고센터의 외국인 불편사항 처리 노하우 및 차별화된 외국어 서비스(8개 국어)가 국내 유일의 인권 전문기관과 결합되어 신고대상이 외래객 인종차별 건까지 확대됨은 물론, 서비스의 질적 개선 역시 기대된다.

한편, 관광공사는 이번 달 초에 서울 인사동, 홍대 등 주요 관광지 내에서 관광불편신고센터 특별부스를 설치해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의 토크쇼 및 관련 체험 이벤트 등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