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2건 문화재 등록
문화재청,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2건 문화재 등록
  • 차유채 인턴기자
  • 승인 2019.01.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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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과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등 2건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과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출처=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740호로 지정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은 독립 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소앙(본명 조용은, 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하여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 등을 정리한 국한문 혼용의 친필문서이다.

조소앙이 기초한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으며, 1948년 제헌헌법의 기본적 바탕이 됐다.

이 문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로, 그가 고심하여 수정한 흔적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가치가 높다.

등록문화재 제741호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은 1956년 건립된 학교 내 중심이 되는 건축물로서 상징성, 기념성 등을 표현하기 위해 고대 그리스식 기둥과 삼각형의 박공벽 등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어졌다.

뿐만 아니라 태극 문양과 무궁화 문양 등 한국적인 요소를 부분적으로 반영한 독특한 건축물로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에 등록 예고된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는 1964년 건축가 최창규에 의해 설계된 교회건물로서, 보라매공원 내 옛 공군사관학교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급경사로 디자인된 지붕형태와 수직성을 강조한 내부 공간 등은 당시 일반적인 교회건축의 형식에서 벗어난 독특한 건축기법으로서 의미가 있다.

「서울 구 공군사관학교 교회」는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