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신청 2월부터 접수
문체부-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신청 2월부터 접수
  • 하채연 인턴기자
  • 승인 2019.01.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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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명 근로자에 휴가비 지원, 금년대비 4배 확대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오는 2월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를 위하여 올해 국정과제로 새롭게 도입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여 근로자가 휴가 시 적립금 40만원을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사업이다.

 

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근로자를 우선 대상으로 시행한다. 2월부터 3월까지 참여기업과 근로자 모집 및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고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참여근로자가 적립금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추진된다.

참여근로자에게는 휴가비 지원 외에도 전용 온라인몰에서 숙박, 관광지 입장권 등 상품 할인과 ‘만원의행복’ 당일여행 이벤트 등이 매월 제공되고 참여근로자 전용 휴양소가 운영된다. 또한, 참여기업에게는 참여증서, 정부인증 가점, 정부포상 등의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

전용 온라인몰은 기존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웹투어, 가자고 등 30여개 여행사가 숙박, 입장권, 교통, 패키지 등 국내여행 상품들을 공급하고 했으며 올해는 40여개 여행사로 확대 개편된다.

양수배 한국관광공사 관광복지팀장은 “올해 참여근로자가 8만명으로 크게 확대되는 만큼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