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소비 활성화 위한 세제개선 시행
미술품 소비 활성화 위한 세제개선 시행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9.02.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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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미술품 구입시 손금산입 한도 인상, 문화접대비에 미술품 구입비용 추가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미술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의 손금산입(재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 한도를 인상하고, 문화접대비 범위에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하는 세제 개선안을 시행했다.  

먼저 기업이 사무실·복도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인상했다. 기존에는 작품당 취득가액이 5백만 원 이하였으나, 국내 미술시장 거래작품 평균가격에 맞추어 1천만 원 이하로 현실화한다. 

또 문화접대비 대상에 1백만 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비용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미술과 관련해서는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되었으나, 미술 유통과 향유를 활성화하고 문화접대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접대비 대상 범위를 소액 미술품 구입비용까지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면서 "이번 세제 개선으로 기업의 미술품 구입을 촉진해 미술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