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산업’ 발전 및 ‘관광숙박시설’ 환경 개선된다!
‘영상산업’ 발전 및 ‘관광숙박시설’ 환경 개선된다!
  • 양문석 기자
  • 승인 2009.09.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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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박찬구 의원, 영상산업 관련 서울시 예산 지원 및 모텔의 관광호텔화 추진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박찬구 의원(한나라당, 영등포1)은 지난 8일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안’이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영상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형 선도 산업으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영상산업의 진흥과 영상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박찬구 의원과 남재경 의원이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영상진흥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상문화의 발전과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09.4.28)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심사보류 됐다.

 한편 제217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9.8.31)에서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수정안 가결) 과정을 거치면서 심도 있는 조례안이 됐다는 평가다.

 박찬구 시의원은 “국가의 조세지원과 지방정부의 제작비와 인건비에 대한 인센티브로 영화를 비롯한 영상산업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서울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이 영상산업 발전에 힘이 되어, 한류 열풍의 주역으로 그 열기를 계속 이어 나가게 되길 바란다”며, “세계속의 서울을 홍보하게 됨에 따라 해외 마케팅으로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영상산업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가결됐다.

 박찬구 의원은 8일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8월 26일 대표 발의했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최근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숙박시설은 대부분 고가의 특급호텔과 저가의 모텔 등으로 양분되어 실질적으로 외국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관광사업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호텔급의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관광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박찬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용적률을 20% 이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해(안 제55조제17항), 서울시에 다양한 관광호텔급의 중저가 숙박시설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 주요 요지다.

 박 의원은 “금번 조례 개정안의 통과로 모텔?여관 숙박시설 밀집지역에 대해서도 관광호텔 공동개발 등 정비사업을 촉진하여 지역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2009년 7월1일 현재 서울에 3557개의 모텔이 있는데 영등포에 279개소, 동대문 252개소, 관악 251개소, 종로 239개소, 강북 224개소 순이며, 양천은 36개소로 서울시에서 가장 적은 모텔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번 조례안의 통과로 각 지역의 환경개선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문화투데이 양문석 기자 msy@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