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수, 제대로 보호합시다
서울시 보호수, 제대로 보호합시다
  • 양문석 기자
  • 승인 2009.09.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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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호수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통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원태 의원(한나라당, 송파5)은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9월 1일 서울특별시 보호수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발의했고, 이번 조례는 9월 8일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호수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보호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수의 지정, 보호 및 유지관리에 무관심과 관련법령의 미비 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적극적으로 보호수의 지정보호는 물론, 보호수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서울시민 모두가 공유함으로써 문화환경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호수를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요건 및 보호수 소유자와 관리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의 보호수 지정 신청 절차를 규정했고(안 제3조), 보호수 법정 지정 해제 요건과 소유자 등이 임의 지정 해제 신청 요건을 명시했으며(안 제4조), 시장이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호수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기술 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했다.(안 제6조)

 또한 보호수 소유자 등의 보호수 보호 의무 등을 명시했고(안 제7조), 보호수의 보존?보호를 위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각종 공사, 사업의 인허가, 공사 등의 행위제한(안 제8조)과 보호수 등을 손상하거나 벌채한 경우 행위자에게 시장은 원상회복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안 제9조)

 그동안, 서울특별시 보호수의 지정과 관리,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시장만이 지정할 수 있었던 지정도 제3자가 보호수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보호수의 지정관리에 문제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예산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과 모든 건축행위 등에 있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시 우선적으로 보호수에 대한 사전 생육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조항도 있어 향후 보호수에 대한 보호가 엄격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문화투데이 양문석 기자 msy@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