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현장 공예인들에게 돌려달라"
[단독]"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현장 공예인들에게 돌려달라"
  • 이은영 기자/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3.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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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인 대표들 “최봉현 원장 공금 유용, 업무 태만” 진흥원 “사실 확인 없이 추측만으로 청원”

공예인 대표들이 "공예문화발전을 위한 전담기관은 현장의 공예인들에게 돌려줘야한다"며 최봉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냈다.

(사)한국공예예술가협회, (사)한국지역산업문화협회, (사)대한민국전통기능전승자회는 지난 2월 최봉현 원장의 사퇴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전문성 복구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현재 이 청원에는 약 160명이 동의했으며 한국매듭공예연합회, (사)세계알예술가협회, (사)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 (사)한국예원문화협회, (사)한국전통민속공예협회가 청원에 동참했다. 공예계 민간단체가 관련 기관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공예와 전혀 관련없는 인사 못 오도록 법령과 정관에 명시하라”

이들은 "진흥원은 공예진흥을 위해 집행된 예산을 공예진흥 사업에 사용해야함에도 공적 자금을 개인의 비서와 운전자 고용, 개인 영어교육을 위한 원내 강좌개설, 과도한 경비를 사용한 해외 출장 등 개인적인 부분에 낭비했다"면서 "이를 묵과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공무원도 함께 엄중히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점령군처럼 군림하고 있는 KDI 연구원(KIET산업연구원의 오기, 편집자 고침)  출신의 원장은 스스로 물러나야하며 진흥원은 앞으로 공예문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가 취임하지 않도록 법령과 정관에 이를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해 온 공예를 비전공자이지 타 분야 연구원 출신이 어떻게 공예계를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라며 최 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진흥원의 중추인 공예사업본부와의 소통부재 등 지난 2년여 동안의 활동을 보면 진흥원은 더 이상 공예문화의 보호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최 원장은 기관 내 임명직 사업본부장과 일부 직원의 오랜 병가와 휴직 등을 모른 척하면서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아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기관장으로서의 업무에 태만했다는 것이다. 

공예인 대표들은 "부조리 청탁으로 봉직된 현 원장의 스스로의 자리 안위에만 급급한 복지부동의 대표적인 작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며, 감독기관인 문체부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표들은 "공예문화의 보호 육성과 발전을 위해 전통, 근대, 현대 공예문화를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전문가가 진흥원을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진흥원의 각종 병폐와 부조리 문제는 진흥원 내부 문제는 물론 대한민국 공예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기 제정된 한국공예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어 공예계 현장에 맞는 정책을 행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행정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원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청와대 청원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무조건 청원, 공금 유용 있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진흥원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청원이 들어갔다는 것을 지금 알았다. 나라의 감사를 받는 공공 기관에서 공금을 개인이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들의 주장이 사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흥원은 “현 원장 취임 전부터 이미 진흥원에 차량 및 일정 등을 관리하는 직원을 두고 있어 개인 직원이라고 할 수 없으며 원내 강좌는 원장 개인용이 아니라 직원들의 건의를 통해 나온, 직원을 위한 공적인 복지”라면서 현 원장의 개인 업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청원에 나와있는 '사업본부장'은 실제로 병환이 있었고 장기간 치료를 요하기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허락받은 것이다. 근태를 소홀히 했다는 것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단체 대표들이 명확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추측만 가지고 청원을 한 것 같다. 청원 내용을 봐도 사실임을 명확하게 확인해놓은 부분이 없다. 왜 이분들이 이런 청원을 하셨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들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체부 지적 무시하고 과도한 해외출장 일삼아”

하지만 청원대표와 진흥원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진흥원 측이 기자에게 "청원한 사실을 몰랐다"라고 한 말은 거짓이었다.

 “1주일전에 문체부를 통해 진흥원으로 연락이 갔는데 이제야 알았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지시가 혹시 있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라면서 “현재 문체부에서 청원을 한 공예인 대표와 간담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 금요일 문체부에서 원에 확인하러 나왔다. 이후 이번 월요일날 자신의 방 앞에 있던 비서자리를 없애고 일반 직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전략팀으로 자리를 이동시켰다”면서 “개인 비서 문제는 문체부에서 지난해부터 여러 차레 ‘없애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최원장은 모르쇠로 무시해 왔다”는 것이다.

또한 최원장은 국고 260억원, 직원 50여명 중소기관의 기관장이 규정에 없는 운전사와 비서 채용 등의 비위를 넘어 과도한 경비가 소요되는 무리한 해외출장도 서슴치 않았다.

관계자에 의하면 최원장은 지난해 11월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아르헨티나 출장을 상급기관과 내부 직원의 반대에도 비즈니스 항공권에 호화숙박 등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여행길에 올라 문제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한 공예계 인사는 “전전직 원장도 일반직원의 비서임무 부여와 같은 일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면서 불명예 퇴진했는데 그것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어 공예문화디지인진흥원의 구조적인 문제를 되짚어봐야할 때 ”라고 지적했다.

<청원서 전문>

청 원 서 

□공예문화발전을 위한 전담기관은 현장의 공예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現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기관장 ***원장은 스스로 사퇴하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전문성 복구가 시급하다! 

1. 現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원장 

마치 점령군처럼 군림하고 있는 現 경제연구소(KDI) 연구원(KIET(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오기-편집자 고침) 출신의 원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하며 공진원은 앞으로 공예문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인사가 
취임하지 않도록 법령과 정관에 이를 명시해야 함을 촉구한다. 
한국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해 온 공예를 비전공자이자 타 분야 연구원 출신이 
어떻게 공예계를 이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2. 정부규정 비웃는 제왕적 기관장과 기관장의 부당한 국고집행 

진흥원은 공예진흥을 위하여 집행된 예산을 목적에 부합되게 공예진흥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공적 자금을 개인의 비서와 운전사 고용, 개인영어교육을 위한 원내 강좌개설, 과도한 경비를 사용해 해외출장 등 엉뚱하게 원장의 개인적 판단에 의하여 소중한 혈세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이를 묵과하고 있는 문체부의 담당공무원도 함께 엄중히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줄 것을 촉구한다. 

3. 무관심한 기관장의 경영부실...진흥원 중추인 공예사업본부와의 소통부재 등 지난 
2년여 동안의 활동을 보면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더 이상 공예문화의 
보호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관이 아니다 

기관 내 임명직 사업본부장과 일부 직원의 오랜 병가와 휴직 등을 모른 척 하며 업무가 정상화되지 않아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기관장으로서의 업무에 태만하고 있다. 이는 부조리 청탁으로 봉직된 現 원장의 스스로의 자리 안위에만 급급한 복지부동의 대표적인 작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며, 감독기관인 문체부는 이를 수수방관 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더 이상 공예문화를 위한 기관이 아니다. 
그들만의 울타리 안에서 공예를 위한 일말의 열정조차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리는 
조직이 되었으며 차라리 존재하지 않은 편이 국가와 공예분야를 위하는 차원에서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이다. 

4. 우리의 요구를 다시 한 번 밝혀둔다 

①유구한 역사와 전통 속에 우리 민족과 함께 하여온 공예문화의 보호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전통, 근대, 현대 공예문화를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전문가로 
하여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②現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그 동안의 각종 병폐와 부조리 문제는 진흥원 
내부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예계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③기 제정된 한국공예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어 공예계 
현장에 맞는 정책을 행할 수 있도록 최일선에서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원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