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숙의 문화읽기]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 불공정 논란
[성기숙의 문화읽기]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 불공정 논란
  •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무용평론가
  • 승인 2019.03.2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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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라"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무용평론가

한국의 문화재 행정을 총괄하는 문화재청은 전통문화유산의 보전과 계승은 물론, 글로벌한 문화 환경 속에서 유연하고 세련되게 문화적 품격을 고양시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들어 무형문화재를 관장하는 문화재청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다. 왜 그럴까?

4년 전,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의 문제점

문화재청은 2015년 12월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등 3종목에 대한 보유자 인정심사를 실시했다. 15년 만에 실시된 보유자 인정심사였기에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심사방식도 기존과 달라져 더욱 주목됐다. 이른바 개방형 조사방식으로 전환하고 유파를 초월하여 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혔다.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등 각 유파의 무용가들이 보유자 인정심사에 지원했다. 이매방류 승무, 한영숙류 승무, 이매방류 살풀이춤, 김숙자류 살풀이춤, 강선영류 태평무, 한영숙류 태평무, 한영숙류 살풀이춤 등 7개 종목의 계보선상에 있는 약 27명의 무용가가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존 무형문화재 종목에 속하지 않았던 한영숙류 태평무·살풀이춤 등도 심사대상에 포함되었다. 당시 획기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이렇게 전수조교뿐만 아니라 이수자들도 보유자 인정심사에 응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2016년 2월 2일,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 결과가 발표됐다. 여러 종목과 유파 중 강선영류 태평무 1종목에서만 단 1명만의 보유자를 인정예고 해 충격을 안겨줬다. 이후 무용계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와 관련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다.

돌이켜보건대, 심사 전부터 특정 인물이 태평무 보유자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저 있었다. 심사위원 명단 사전 유출, 제자가 스승을 심사하는 패륜적 심사방식 등 언론이 먼저 문제제기에 나섰다(동아일보 2015.11.26./29/1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이를 방기하고 심사를 강행하여 태평무 1종목에서 단 1명만을 보유자로 인정예고 하여 문제를 키웠다.  

2016년 2월 29일,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에 대한 무용인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졌다. 무용계의 원로 및 지도자급 무용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범 무용계가 나섰다. “민족의 혼과 얼 훼손하는 비정상적 행정을 멈춰라”라는 성명서 제목에서 보듯 비장감이 넘쳤다. 무려 36개 무용단체가 참여했다. 대한민국 무용계는 장르를 초월하여 문화재청의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에 대한 비정상적 행정을 규탄한 바 있다. 당시 약 100여건에 달하는 언론의 비판기사가 쏟아졌다.

또 문화재청에 보유자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태평무 보유자였던 고(故) 강선영 선생의 제1호 제자 이현자는 2016년 3월 10일, 청와대 앞에서 태평무 의상을 착용하고 1인 시위에 나섰다. 심사를 맡았던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무용가인 심사위원장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언론과의 인터뷰를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무용계 초유의 일로 회자된다.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의 파장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 불공정 논란은 심사위원의 편파구성, 콩쿠르식 심사방식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일평생 전통춤의 보존과 전승에 헌신한 무용가들을 일회성 실기 시연을 통해 기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치러진 것도 비판되었다. 더욱이 제자뻘 되는 이수자가 스승격인 보유자 선정 심사를 맡는 등 심사위원 자격논란도 빚어졌다. 특히 객관성, 공정성이 생명인 무형문화재 심사에서 특정 학맥의 과도한 영향력 행사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었다.

2015년 12월 실시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 결과 유일한 보유자 인정예고자로 낙점된 무용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전수조교다. 태평무 전수조교 3명 가운데 가장 뒤늦게 입문한 인물이 보유자로 인정예고 되는 등 서열파괴의 이변이 일어났다.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자의 스승이기도 한 이현자는 1993년 이미 태평무 ‘보유자후보’로 지정된 바 있다. 이는 국가가 이미 태평무 후계자로 공식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일평생 태평무의 원형과 정통성을 지켜온 이현자는 자타가 공인하는 태평무 명인으로 통한다.

당시 공정치 못한 심사결과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무용계를 결속시키는 계기가 됐고, 부당한 처사에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에 대한 무용계 안팎의 비판은 거셌다. 특히 유일한 보유자 인정예고자로 낙점된 태평무 전수조교의 예술적 정체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춤 학습내력이나 예술활동에서 순수 전통춤보다는 신무용 주자라는 점이 치명적 한계로 지적됐다. 전통춤과 신무용은 신체 호흡과 춤사위 기법, 몸짓의 형((型)과 미학적 질감이 완전히 다르다. 서양 모던댄스의 한국화의 산물로 이해되는 신무용은 월북무용가 최승희로 상징화된다.

신무용 계승자에 대한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는 우리 춤의 원형과 정통성 계승이라는 문화재보호법 원래 취지에도 어긋난 결과다. 무용인들은 민족의 혼과 얼이 배인 태평무를 신무용 주자에게 맡길 수 없다며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를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보유자 선정이 잘못될 경우, 민족 고유의 춤문화 유산이 왜곡 변질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무용계 생태계마저 뒤흔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당시 장르를 초월하여 범 무용인들이 문제제기에 나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 사태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란, 특정 개인의 독점하는 사유물이 아닌 국가의 공적(公的) 자산임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기량점검”, 실종된 언어의 품격

그 후 4년이 흘렀다. 지난 주말 다시 무용계가 발칵 뒤집혔다. 문화재청이 2015년 12월 보유자 인정조사 재검토(재심사의 의미로 해석됨) 결과 선정된 11명의 무용가에 대해 영상기록을 통한 추가 “기량점검”을 실시한다는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탈락자들에겐 무형문화재 재검토 결과 “기량점검”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음을 알리는 공문이 보내졌다고 한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을 영상기록을 통해 실시하겠다는 발상인데, 한마디로 넌센스다. 우선 4년 전 콩쿠르식 심사방식에 대해 무용계의 강력한 항의에 밀려 문화재청은 백지화를 검토하고 여론수렴에 나선 바 있다.

수천만 원 지원하는 일회성 공연도 실연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최근의 보편적 트렌드다. 하물며 종신제(終身制)인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를 영상기록에 의존하겠다는 것인데, 모욕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기량점검”이라는 단어에 격앙된 분들도 없지 않다. 언어의 품격이 실종된 문화재청의 반(反) 지성적 태도에 치욕감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불공정 편파심사 등 문화재청의 부당행정으로 인해 4년의 세월을 저당 잡힌 채, 가쁜 숨 몰아쉬며 손꼽아 결과를 기다려온 무용가들이다. 전통춤 지킴이로 일생을 헌신한 무용가들에 대한 예우가 아니다. 예술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이 한낱 기계로 취급당한 기분이라고 분노한다.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우선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11명의 무용가가 재검토 대상자로 결정됐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태평무의 경우, 2015년 12월 보유자 인정심사 결과 단 1명을 인정예고자로 발표했기에 나머지는 탈락한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 보유자 인정예고자로 발표된 무용가와 나머지 탈락자들을 동일 취급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또 있다. 당시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자는 신무용의 정체성이 짙은 무용가로서 무용계의 거센 반발로 보유자 인정이 “보류결정”된 바 있고, 이후 자동 폐기된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런데 그가 다시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면,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특정인에게 두 번의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지 않다.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재검토(재심사)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재검토 대상자 선정여부는 오로지 점수로 판단되어야 마땅하다. 문화재청은 지난 3여 년간 무형문화재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 무용계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 및 간담회도 수차례 개최되었다. 문화재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이른바 명예보유자 제도에 대해 무용계는 대부분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현재 명예보유자 제도 도입을 위한 시행령 작업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추측컨대, 이번 재검토 결과 선정된 전수조교 9명 중 대부분의 무용가들은 원로세대로서 명예보유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화재청은 전수조교의 경우, 75세를 기준으로 명예보유자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보유자 과정을 건너뛴 명예보유자가 과연 존재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원로전수조교들에 대한 의도된 ‘고려장’ 행(行)을 추동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길 바란다.

원로전수조교들이 명예보유자로 전환될 경우, 남는 무용가는 과연 누구일까?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관료집단이나 기득권의 조력을 받는 무용가 혹은 정치력 및 자본력이 풍부한 극히 소수 무용가만 남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한국 전통춤의 형질 변경은 물론이요 생태계 마저 훼손될 우려가 없지 않다.

문화재청, 정책적 판단의 오류와 한계

알다시피, 2015년 12월 문화재청은 태평무 1종목에서 단 1명을 보유자 인정예고자로 발표한 바 있다. 점수에 기인한 결과라면, 이번 재검토를 통해 선정된 11명의 선정근거 역시 점수로 귀결돼야 한다. 과연 그럴까?

항간에는 전수조교들의 점수가 대부분 하위권이라는 얘기도 떠돈다. 만약 문화재청이 객관적 근거(점수)를 무시하고 전수조교 전원을 재검토 대상자로 선정했다면 이는 치명적 오류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화재청 관료는 정책적 판단의 결과라고 당당히 말한다. 정책적 판단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될 사항은 바로 공정성이다. 작금의 상황이 과연 공정한가?

정책적 판단에 의거하여 전수조교 전원을 재검토하여 선정했다면, 4년 전 2015년 12월 보유자 인정심사 시, 전수조교들은 애초 심사에 응시하지 말았어야 옳다. 이수자, 전수조교 구분 없이 모두 시험을 치르게 해놓고서, 4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아무런 객관적 기준도 없이 전수조교 전원을 재검토를 통해 선정하여 그들에게만 보유자의 길을 터주려 한다면 이는 특혜라 아니할 수 없다.

더욱이 새로 인정한 특정 유파의 무용가 그리고 이수자 중에서 유일하게 한 분의 원로무용가가 재검토 대상에 올라 선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경우는 무슨 근거에 의한 것인가? 보유자 인정심사에 응시한 수십 명의 이수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의혹 해소를 위해 점수 공개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2016년 3월 9일, 당시 나선화 문화재청장과 무용계 대표자와의 공식면담이 있었다. 당시 승무, 살풀이춤, 태평무 등 3종목에서 보유자 인정심사를 실시하고 왜 태평무 1종목에서 1명만이 보유자로 인정된 것이냐는 물음에 문화재청은 각 춤을 종목별로 별건 처리한 결과라고 설명한 바 있다. 따라서 승무, 살풀이춤에 대한 결과발표는 유보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당시 문화재청장은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에 대한 무용계 비판과 관련 문화재청의 행정적 미숙에서 기인된 것이며, 충분히 의혹을 살만한 사안이라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아울러 필자에게 향후 문화재위원회에 참석하여 학술적 관점에서 의견개진을 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 자리에서 흔쾌히 수락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 후속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화재청의 행정적 오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무용계 대표자와의 공식 면담자리에서 당시 문화재청장은, 보유자 선정에서 "탈락"한 전수조교들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를 고려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렇게 문화재청은 무용계 대표자와의 공식 면담에서 “탈락”한 전수조교에 대한 “예우” 방안을 언급했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전수조교 전원을 재검토(재심사)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영상기록을 통해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 같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한마디로 무용계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작동되는 문화재청의 프로세스는 그동안 무용계에서 건의한 내용과도 많은 부분 상충된다. 문화재청 관료들이 망각의 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2016년 12월 문화재청장과 무용계 대표자와의 공식 면담자리에서 자행된 이른바 ‘갑질 행태’를 또렷히 기억할 것이다.

문화재청에서 재검토(재심사) 했다는 11명의 무용가는 어떤 근거에서 선정된 것일까? 문화재청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객관적 기준도 없이 불공정 행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일까? 문화재청의 노련한(?) 관료는 불공정 행정을 구현한다는 지적에 대해,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일 뿐이라고 항변한다.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책임은 없는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이번 문제로부터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이어 제2기 무형문화재위원에 연임되어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원로 연극학자의 책임은 더욱 무거워 보인다. 제2기 무형문화재위원회 무용분야 위원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 전문성 강화 차원이라면 반가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2명의 무용분야 문화재위원 모두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로 채워져 있다.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인적구성과는 거리가 멀다. 문화재청 스스로 의혹의 무게를 키우고 있는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더욱이 작금의 상황을 보면, 무용분야 2명의 문화재위원은 전문가로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5년 무용계는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를 실시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반겼다. 15년 만에 실시되는 신규 보유자 지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당시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에 대한 무용인 비상대책위원회’는 태평무 선정과정과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낱낱이 공개하여 세간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해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무용인들의 분노와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여 무용계와 폭넓은 소통을 통해 무형문화재 제도 및 정책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현재 역시 유효하다.

4년 전 당시 문화재청은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에 대한 불공정 심사논란이 초래되자 여론수렴을 명분으로 이 문제를 덮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용계의 거센 비판과 반발에 굴복한 것이 아닌가 싶다. 당시 지적된 문제들은 해소되거나 교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다. 백지화하는 수 밖에 없다.

작금의 문화재청은 과거 잘못된 행정을 승계하는 차원을 넘어 교묘히 탈색시켜 목적한 바를 구현하고자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유감스럽게도 문화재청 행정은 4년 전보다 더 퇴보한 것으로 간주된다. 새로 부임한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전통문화에 대한 높은 식견과 폭넓은 안목 그리고 지성적 사유를 통한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를 전면 백지화하고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나아가 개인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보유자 지정을 없애고 과감히 종목지정을 검토하는 등 새로운 발상도 필요해 보인다. 소수의 개인 무용가가 국가무형문화재를 사유화하여 독점하는 시대는 종식되어야 한다. 현장의 수요와 공급을 헤아려 모두가 향유하는 공적(公的) 자산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시대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해법과 미래지향적 대안을 적극 모색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