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발암물질 ‘석면’, 이제 걱정 안해도 될까
1급발암물질 ‘석면’, 이제 걱정 안해도 될까
  • 이소영 기자
  • 승인 2009.10.05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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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시단 운영·법 개정·감리자 의무화 등 5대 석면관리종합대책 발표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1급 발암물질 ‘석면’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 건축자재로 많이 쓰여온 석면이 공사현장에서 많이 나와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지역 등 대규모 철거구역 내 석면을 사전 조사 단계부터 철거공사, 이후 철거물 및 대기질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5대 석면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은 5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사전조사부터 철거, 공사 사후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며 “더 이상 석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테니 시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1급 발암물질로 석면폐증, 폐암 및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석면은 내화성이 강해 지붕·천장·바닥재, 시멘트(내화재), 직물(방화재) 등 전체 석면 사용량의 82%가 건축자재로 사용됐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70~80년대에 건립된 대부분의 건물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철거가 이루어지는 뉴타운ㆍ재개발 현장에도 석면함유건축물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관리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감시단 운영과 인터넷 공개 △석면지도 작성 △시공사와 철거공사 일원화 △석면철거 처리비용 현실화 △감리자 의무화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철거 현장을 아우르는 최초의 석면 노출·날림 제로화 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석면철거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 신고·허가를 받아서 경고표지판 설치를 시작으로 비닐보양, 장비설치, 습윤제 살포, 해체 및 제거작업, 진공청소 및 석면폐기물 밀봉 포장, 석면 폐기물 표시, 처리 위탁 배출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 석면 철거작업에 앞서 한 번 더 교육을 받고 있는 작업자들.

이러한 석면철거의 관리감독을 위해 주민, 학부모, 환경단체 등 각계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주민감시단을 운영한다.

또한 석면 사전조사부터 철거 과정, 철거 후 관리와 대기질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키로 했다.

석면철거 건축물의 위치와 철거 동수,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개되며,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알려진다.

더불어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철거 일정을 감안해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공기 중 석면농도 등의 대기질 관련 내용도 함께 공개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공건축물 뿐 아니라 철거나 멸실을 앞두고 있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건물 또한 어느 위치에 어떤 종류의 석면이 얼마만큼 함유돼 있는지 석면지도를 작성, 건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석면철거를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석면건물 철거 시, 이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감리자’ 지정도 의무화한다.

특히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감리비용을 구청장에게 예치, 구청장이 감리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대가를 지급ㆍ관리 감독하도록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해 왔던 감리자 지정 의무화를 법률로 규정과 관련된 주택법시행령 제27조(감리자의 업무)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특히 책임 감리원은 공인기관의 석면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는 내용도 오는 10월 중 정부와 협의,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더불어 석면철거작업 관리감독 및 단속에 대한 권한과 모든 제반행정이 노동부에 집중돼 있고 관련 규정도 없어 서울시가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추진, 현재 국토부에 건의했으며 오는 12월에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 건강과 직결된 석면 관리 감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석면 해체·제거 등 국고지원 근거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부여 근거 법령인「석면안전관리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철거현장 석면관리매뉴얼’ 등을 보완한 가칭「석면관리안전조례」제정을 내년까지 추진키로 했다.

 

서울문화투데이 이소영 기자 syl@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