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전용 주차장 생겨요
임산부 전용 주차장 생겨요
  • 박희경 기자
  • 승인 2009.10.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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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공무원교육원등 5개 기관 시범운영, 설치 의무화 관계부처 법령 개정 건의

 경상남도가 5개 기관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 안내표지판 및 주차면 >

안내표지판(88cm×175cm)

주차면(3.3m×5m)

임신여성의 아름다움과 모성애를 표현

 지난 19일 경남은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창원에 소재한 경남도청, 경남공무원교육원, 진주문화예술회관,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와 경남도립미술관 5개 기관에 12면을 설치,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전용 주차면은 임신한 여성들의 이동 편익을 위해 일반주차면 보다 너비가 1m 이상 넓은 3.3m로 확대했고,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임신 여성의 아름다움과 모성애를 표현한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은 임신한 여성 및 생후 3년 미만의 유아를 동반한 여성 자가운전자만 이용하도록 했지만 내년 6월까지 임산부를 동승한 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경남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이 50면 이상인 행정 등 공공기관과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 병원, 공연시설 등 여성들의 이용이 잦은 다중이용시설은 내년 8월말까지, 동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내년 말까지 설치(주차면의 0.5~1% 내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의무화를 위해 관계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자체 마련한 설치 운영지침을 전 시군에 시달키로 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관련 법규가 없어 일반인들의 임산부 전용주차장 이용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임산부를 위해 양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문화투데이 경남본부 박희경 기자  cnk@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