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국의 국악담론] 상주단체 선정 유감
[김승국의 국악담론] 상주단체 선정 유감
  • 김승국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
  • 승인 2019.05.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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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국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
▲ 김승국 노원문화예술회관 관장

'2019 서울문화재단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최종 심의결과가 발표되었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국고보조금)과 서울시 지방비가 매칭되어 운영되는 사업이다. 올해는 연극 17개 단체, 무용 11개 단체, 음악 15개 단체, 전통예술 8개 단체로 총 51개 단체가 신청하였고, 그 중 연극 8개 단체, 무용 4개 단체, 음악 6개 단체, 전통예술 4개 단체로 총 22개 단체가 선정되었다.

이보다 훨씬 많은 서울시의 예술단체들이 상주단체로 신청하고 싶었을 것이나 공연장의 선택을 받지 못해 신청의 문도 두드려 보지 못했다. 공연장의 선택을 받아 신청한 단체들이라 할지라도 22개 단체(43%)만이 선택을 받아 공연장 상주단체로서 안정된 창작 기반을 제공 받았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선정 여부는 지원한 공연예술단체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단체와 매칭이 된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왜냐하면 자치구 문예회관 공연장과 매칭된 공연예술단체가 상주단체로 선정되어야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어 선정단체의 공연제작 및 발표에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상주단체의 발표공연 증대로 지역민의 문화향유의 기회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고, 더불어 공연장의 가동률도 높아지고 공연장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는 25개 자치구가 있다. 올해에는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에만 상주단체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13개 자치구에만 선정된 것과 비슷하다. 지난해에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이의제기에 "서울 지역의 꾸준한 예산 확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공연장, 공연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한 서울문화재단 측의 공식 답변은 허언이 되어 버렸다.

올해에는 노원, 도봉, 강북, 중랑, 종로, 동대문, 강서, 금천, 동작, 양천, 중구 등 11개 자치구 문예회관 공연장은 단 하나의 상주단체도 선정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계속되었다. 상주단체가 무려 3개 단체나 선정된 곳은 자치구는 구로구가 유일하지만, 무려 2개 단체나 선정된 곳은 마포, 은평, 관악, 광진, 성동, 강동구로 6개 자치구이다. 1개 단체만 선정된 곳은 강남, 서초, 성북, 영등포 용산, 서대문, 송파구이다. 문제는 25개 자치구 중에 14개 자치구에만 상주단체가 집중 선정되고, 11개 자치구에는 한 곳도 상주단체가 선정되지 않아, 11개 자치구의 시민 문화향유 기회가 원천봉쇄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서울문화재단이 '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장육성지원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을 거시적으로 보지 않고 미시적으로만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년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세부지침'에 명시된 심의원칙 및 심의방법을 살펴보면 ‘공연단체의 창작역량 및 활동실적’ 및 ‘공연장과 협력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공연단체에 60점, ‘공연단체와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공연장의 협약단체 지원계획’, ‘공연장의 기획 및 홍보 마케팅역량’, ‘공연장의 시설 및 운영 역량’ 등을 평가하여 공연장에 40점을 부여하여 총 100점 만점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전통예술의 경우 선정된 4개의 단체들의 면모를 보면 소위 잘 나가는 단체들로서 자생력이 굳건한 단체들이고 장기간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의 수혜자들이었다는 것에는 전통예술계 종사자들이라면 모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예술위원회의 심의원칙 및 심의방법에는 ‘소위 잘 나가는 단체’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선정 상 하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연단체에 60점을 부여하지만, 공연장에도 40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미 선정된 단체보다 인지도가 조금 부족한 예술단체라도 공연장 평가 기준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구제되었을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기에 너무 우수 예술단체 선정 위주로 매달려 심의한 것은 아닌지 자꾸 의심이 간다.

이렇게 되면 향후 발전 가능한 단체들의 상주단체 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한‘ 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 규정’을 수정·보완하는 것을 심각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예술위원회의 심의원칙 및 심의방법에 공연장 당 매칭건수가 최대 3개 단체까지 가능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한 기준을 위원회가 제시한 것은 특정한 공연장에 상주단체가 집중되는 것을 경계하고, 가급적 많은 공연장에 혜택이 주어지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문화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의 절반에 해당되는 자치구들이 상주단체 선정에 배제되도록 하는 결과를 내었다. 1개 공연장 당 최소 1개 단체 선정이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의 전체적인 안배에는 무관심하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미시적으로만 준용한 것은 서울시 전역을 소외지역 없이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하는 대표 공익재단으로서의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한 행정력의 부재라고 생각한다. 정말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