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내 문화재 해외 영구반출 첫 허가
문화재청, 국내 문화재 해외 영구반출 첫 허가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06.2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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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가도’등 2점, 호주 국립미술관 ‘한국실’에 전시목적으로 내달 영구 반출

문화재청은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외국에서 알리는데 활용 하도록, 국내문화재 2점의 영구 국외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책가도(冊架圖)’(19세기 말~20세기 초 제작)와 ‘연화도(蓮花圖)’(20세기 초 제작) 2점으로, 두 작품 모두 근대 시기에 제작된 전통적 회화 작품이다. 현재 두 문화재는 병풍형태로 꾸며있다.

문화재청은 이 두 문화재가 국내에 있기보다 국외 전시용으로 활용된다면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지난 13일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의 심의를 거쳐 상설전시목적으로 영구 국외반출을 허가했다.

▲정조 때 부터 유행한 책가도 양식(사진=문화재청)

책가도(冊架圖)는 정조의 명으로 처음 그려진 회화양식이다. 19세기 이후 작품부터 남아 있으며, 서가에 책과 문구류가 그려진 유형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회화양식이다.

연화도(蓮花圖)는 연꽃을 주제로 그린 그림이다. 이번에 반출하는 작품은 19세기 말 화훼화(花卉畫, 꽃이나 풀을 그린 그림)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문화재가 전시될 곳은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Victoria; NGV)으로, 1861년 설립된 호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미술관이다. 미술관 내에 있는 ‘한국실’이 중국실이나 일본실에 비해 전시품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빅토리아국립미술관이 해외 전시가 가능한 한국 문화재를 조사한 끝에 이들 문화재 2점을 소장자로부터 구매했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내달 중으로 반출한다.

국내 문화재의 국외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외국 정부가 인증하는 박물관이나 문화재 관련 단체가 자국의 박물관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구매 또는 기증받아 반출하는 경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