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한 「조선왕조실록」 포함 총 96책, 국보 지정
누락한 「조선왕조실록」 포함 총 96책, 국보 지정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06.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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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상산사고본 6.25전쟁 때 나눠 보관해...국보지정 누락

문화재청은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ㆍ적상산사고본 4책과 오대산사고본 1책ㆍ봉모당본 6책ㆍ낙질 및 산엽본 78책 등 ‘조선왕조실록’ 96책을 국보로 추가 지정한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의 정치‧사회‧외교‧경제‧군사‧법률‧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기록물로, 국왕도 마음대로 열람하지 못해 신빙성 높은 사료다. 1973년 국보 제151호로 지정했으며, 이후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국보 제151-1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성종실록)(사진=문화재청)

국보 제151-1호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의 일부가 1973년 국보로 지정될 때 누락한 사실을 인지한 문화재청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기타 소재지를 파악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85책/정족산사고본 7책, 낙질‧산엽본 78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9책)ㆍ국립중앙박물관(1책)ㆍ 국립고궁박물관(1책)에 소장한 실록임을 추가 확인했다. 이 중에는 1973년 국보 지정 때 누락한 것과 국보 지정 이후에 환수 및 별도로 구매한 것도 있다.

국보 제151-1호에서 누락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성종실록(成宗實錄)」 7책은 정족산사고본(鼎足山史庫本)인 제151-1호에 편입했고, 2018년 일본에서 환수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효종실록(孝宗實錄)」 1책은 국보 제151-3호 오대산사고본(五臺山史庫本)에 넣었다.

6.25전쟁 때 북한군이 북으로 반출해 국내에 없는 것으로 알려진 적상산사고본 실록(4책)ㆍ국립중앙박물관(1책)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3책)에 나눠서 보관되어 온 사실을 파악해, 국보로 추가 지정했다.

▲국보 제151-3호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본(효종실록)(사진=문화재청)

국보 제151-4호「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朝鮮王朝實錄 赤裳山史庫本」의 지정을 계기로, 완질 또는 일부 형태로라도 국내에 전해진 조선 4대 사고(史庫)인 정족산‧오대산‧적상산‧태백산사고 실록의 현황을 모두 파악해, 북한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나머지 적상산사고본 실록의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보 제151-5호「조선왕조실록 봉모당본(朝鮮王朝實錄 奉謨堂本)」첫 면에는 ‘봉모당인(奉謨堂印)’이라는 소장인이 찍혀있다. 푸른색 비단으로 장정(裝幀)한 어람용(御覽用) 실록으로, 역대 국왕과 왕비들의 생애와 행적을 기록한 일대기다. 조선 후기에 어람용 실록을 특별히 제작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자, 조정에서 논의된 국정(國政) 관련 사안에 객관성 유지를 위해 끝까지 왕에게 보이지 않은 사관(史官)들의 태도를 보여준다.

국보 제151-6호「조선왕조실록 낙질 및 산엽본(朝鮮王朝實錄 落帙 및 散葉本」은 정족산사고본ㆍ태백산사고본ㆍ오대산사고본 등에 속하지 않는 낙질(落帙) 성격의 또 다른 실록 67책과 기타 산엽본 11책 등 총 78책이다.

낙질본은 원래 사고에서 제외된 중간본(重刊本) 실록이 다수이고, 산엽본은 정족산사고본 실록의 낙장(落張)을 모아놓은 것이다. ‘낙질 및 산엽본’은 재해로 인해 훼손되었거나 일부를 오리거나 붙여서 수정한 흔적이 많지만 ‘후세에 전할 역사의 증거’라는 인식에 따라 잔편(殘片)이라도 소중히 보존해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실록 편찬 상황을 담고 있는 근거 자료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