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 《안성 칠장사 대웅전》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 《안성 칠장사 대웅전》 보물 지정 예고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07.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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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재 보물 지정 예고 2건

문화재청은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과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14호인 「칠장사 대웅」을 「안성 칠장사 대웅전」 명칭을 바꾼 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현재 사적 제115호로 지정된 「수원 화령전」은 화성 축조(1793~1796)를 주도 했던 조선 22대 임금 정조(1752~1800)가 승하한 뒤 어진을 모실 영전(影殿)으로 1801년 건립했다. 궁궐 밖에 영전이 남아있는 드문 사례로 정조 이후의 모든 왕들이 직접 방문해 제향을 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간이다.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세 건물은 ㄷ자형 배치형태로 먼저, 화령전의 중심 건축군으로 정전(正殿)인 운한각과 운한각 옆면을 바라보고 서 있는 이안청, 두 건물을 잇는 통로인 복도각이 자리한 구조다.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전경(사진=문화재청)

이안청은 어진을 임시로 봉안하는 공간으로, 정자각 정전에 이안청이 별도로 있던 조선 초기 영전과는 달리 이안청을 복도각으로 연결해 조선 후기의 변화한 새로운 형식의 영전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정전의 중앙에는 어진을 봉안하는 작은 공간을 두고 좌우에 온돌이 있는 협실을 두고, 여러 물품을 보관했던 퇴칸을 배치하여 주칸의 크기를 달리했다. 기둥 가공이나 창호, 창틀, 지붕마루, 기단 석축 가공 등 세부적으로도 격식이 돋보이는 건축양식이다.

승정원일기순조실록에 건물 준공과정과 화령전응행절목(華寧殿應行節目)에 제사 절차와 건물 관리 규범, 각 건물에 보관한 기물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전해오고 있다.

보물 지정을 예고한 세 건물은 이후 수원의 근대적 도시 발전 과정에서도 별다른 변형 없이, 1801년 창건 당시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건물의 역사적 기록도 잘 남은 문화재다.

「칠장사 대웅」은 「안성 칠장사 대웅전」 명칭을 바꾼 후, 보물로 지정한다.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지방문화재 명칭부여 방식과 보물의 명칭지정 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안성 칠장사 대웅전 전경(사진=문화재청)

「안성 칠장사 대웅전(이하 대웅전)」은 1790년(정조 14년) 중창되고 1828년(순조 28년) 이건 한 건물로, 경기도 권역에 조선 후기 사찰 중심 불전의 건축 상황을 보여주는 동시에,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건축물이다.

전체 평면은 정면 3칸, 옆면 3칸으로 화려한 다포식 공포를 전후면에 두고, 구조는 짓고 관리가 쉬운 2고주 5량의 맞배집으로 처리했는데, 이는 조선 후기에 지어진 불전 건축의 전형이다.

덩굴무늬를 그린 무늬, 내부의 구조나 구조물과 불단의 조성, 소란반자와 연등천장, 대들보와 기둥은 자연 그대로의 휘어진 나무를 활용한 점, 사방의 벽면에 둔 창호의 배열 등 18~19세기 불전 건축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대웅전 전면의 석축과 계단, 초석 등을 통해 수준 높은 석공작의 기법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천장 우물반자 청판에 화초모양을 도드라지게 그린 금색의 고분단청(채색 기법의 일종)이 일부 남아 있는데, 현재까지 전해오는 사례가 적어 가치가 크다. 칠장사(문화재자료 제24호)는 1014년(고려 현종 5년) 혜소국사(慧炤國師)에 의해 중창(重創)하였으며, 정확한 창건 시기는 전하지 않는다.

대웅전에는 1685년 만들어진 안성 칠장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13호)이 모셔져 있고, 1628년 그려진 칠장사오불회괘불탱(국보 제296호), 1710년에 그려진 칠장사삼불회괘불탱(보물 제1256호)이 전한다. 또한, 칠장사 경내에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보물 제488호) 등 고려 시대의 불교 유적 등 다수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으며, 사찰의 역사를 전하는 사적기(寺籍記)와 현판 등도 남아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문화재들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