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문화재' 선정 강행 규탄한다! 서연호 무형문화재위원장 사퇴하라!! ”
“불공정 '문화재' 선정 강행 규탄한다! 서연호 무형문화재위원장 사퇴하라!! ”
  • 조두림 기자
  • 승인 2019.07.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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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변화 따른 전승환경 고려한 분야별, 종목별 ‘맞춤형’ 무형문화재 제도 수립 위한 先 제도개선 우선돼야
전국 대학무용과 교수 및 전현직 국공립무용단체장 등 범 무용인 228명 3차 성명서 통해 문화재청 불공정 행정 비판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2019년 제3차 성명서

이번엔 3차 성명서다.

지난 3월 문화재청이 약 4년 만에 승무‧살풀이춤‧태평무 예능 보유자 인정 조사 절차를 재개함에 따라 시작된 무용계의 반론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 지난 5월 21일 "문화재청의 불공정문화재 행정사례를 즉각시정이행"하라는 요구와 함께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도살풀이춤 전수자 최윤희 씨
▲ 지난 5월 21일 "문화재청의 불공정문화재 행정사례를 즉각시정이행"하라는 요구와 함께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도살풀이춤 전수자 최윤희 씨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지난 4월 1일 1차 성명서와 4월 19일 2차 성명서 발표 이후 7월 11일, 비대위는 무용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을 강행하는 문화재청의 시대착오적 행정 폭주를 규탄하는 3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2015년 12월 승무·살풀이춤·태평무 등 3종목에 대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를 실시했으며 총 24명이 심사에 응시했으나 태평무 1종목에서 단 1명 만을 보유자로 인정예고하여 불공정 심사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심사위원 편파구성, 콩쿠르식 심사방식, 특정 학맥의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이 제기됐다. 무용계의 거센 반발로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는 ‘보류결정’ 됐고, 그 후 4년여가 경과함으로써 이는 자동폐기된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문화재청은 2019년 3월 보유자 인정조사 재검토(재심사) 결과, 11명의 ‘보유자후보’를 선정하여 의혹을 키웠다. 이에 무용계는 비대위를 구성하여 수 차례의 성명서 발표, 청와대 국민청원, 무용인 시위 등을 통해 강력 비판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무리하게 소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보유자 선정을 강행하려하자 3차 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3차 성명서에는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 김숙자 한성대 명예교수, 임학선 성균관대 석좌교수, 김태원 전 동아대 교수, 이종호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장을 지낸 정승희 명예교수를 비롯 김삼진·한명옥·안덕기 등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한국무용 전공 교수 전원과 전통예술원 성기숙 교수가 참여하고 있으며 오율자 한양대 명예교수, 윤덕경 서원대 명예교수, 이미영 국민대 교수, 윤수미 동덕여대 교수, 박미영 단국대 교수, 강춘애 동국대 교수, 남수정 용인대 교수, 최은희 부산경성대 교수, 오레지나 대구가톨릭대 교수, 임현선 대전대 교수, 김명주 순천향대 교수, 염현주 세한대 교수, 배주옥 중부대 교수, 이정애 전 대덕대 교수 등 전국의 대학무용과 교수들이 대거 동참했다.

또 전현직 국공립무용단장 및 예술감독으로는 김기전 전 대구시립무용단 초대안무자를 비롯 홍금산·계현순 전 국립국악원 예술감독, 홍경희 전 부산시립무용단장, 손인영 전 인천시립무용단 예술감독, 배상복 전 제주도립무용단 상임안무자, 최병재·김혜자 국립국악원무용단 안무자, 최진욱 경기도립무용단 상임안무자, 김혜림 제주도립무용단 상임안무자 등이 동참했다. 대학무용과 교수, 전현직 국공립무용단체장, 중견안무가 및 전문무용수 등 범 무용인 228명이 동참하는 등 작금의 사태에 대한 무용계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4년 전 당시 문화재청장은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의 불공정심사 비판에 대하여 행정미숙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무용계 여론수렴을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을 약속했었다. 그런데 2019년 3월 문화재청은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보유자후보’ 11명을 재검토하여 선정했는 바, 이는 무용계의 여론과 배치될 뿐 아니라, 공정성이 훼손된 밀실행정의 소산으로 무용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비대위 측은 전임 문화재청장이 불공정 보유자 지정절차를 인정하고 철회한 사안을 현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성토한다. 문화재청이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무용계가 반대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까지 개정해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를 뒤흔들고 무용계 생태계 파계를 조장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년간 문화재청의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불공정 인정절차 강행에 대하여 무용계는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왔다. ▲전국의 대학무용과 교수 및 전현직 국공립무용단체장 등 범 무용인이 참여한 성명서 발표(5회) ▲국회의원(이종배의원실) 주최 정책세미나 개최(1회) ▲청와대 국민청원(2회) ▲ 청와대 앞 원로전수조교 1인 시위(1회) ▲ 청와대 앞 무용인 시위(1회) ▲문화재청 앞 무용인 시위(3회) ▲문화재청 공식 이의제기(약 10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건의(수십 회) ▲문화재청장 공식면담(3회) ▲심사위원장 불공정 심사방식 비판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전방위적 문제제기에 나선 바 있다.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불공정 인정논란은 문화재청 60年史에서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된다. 그동안 해당 분야의 거센 반발과 약 200여건의 비판적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보유자 지정이 추진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불공정심사 결과로 선정된 보유자(인간문화재)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며 종신제(終身制)로서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반문하고 있다.

비대위측은, 정권을 넘나들며 자행되는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불공정 편파 행정은 특정인을 보유자로 지정하기 위한 정·관계 및 문화계 카르텔의 견고한 유착의 소산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한다. 현재 전통무용계는 1세대 보유자들이 작고하여 세대교체의 변곡점에 놓여있는 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다. 따라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보유자 인정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전승환경을 고려한 분야별, 종목별 ‘맞춤형’ 무형문화재 제도수립을 위한 先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 연임에 성공해 무형문화재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연호 위원장은 불공정 논란의 중심에서 피해갈 수 없는 장본인이다. 서 위원장은 문화재청 60年史에서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되는 무용분야 보유자 지정절차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초래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당장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이번 3차 성명서를 통해, ▲불공정논란이 제기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 전면 백지화 및 시대변화에 따른 전승환경을 고려한 분야별, 종목별 ‘맞춤형’ 무형문화재 제도수립 ▲전 문화재청장이 무용계의 보유자 인정절차의 불공정 비판에 대해 행정미숙 사과 및 합리적 제도개선 약속했음에도 불구,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정재숙 현 문화재청장의 각성 및 책임있는 해결책 마련 ▲불공정 논란 초래에 책임이 있는 서연호 무형문화재위원장 사퇴 ▲ 민족의 혼과 얼 훼손하는 불공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강행 즉각 중지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그동안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제도는, 민족문화유산의 근간인 전통춤이 보유자 한 사람에게 독점되어 사유화되어왔다는 비판과 문제인식이 확산되면서 현실에 맞는 ‘맞춤형’ 제도 재설계의 필요성을 수 차례 제기했고, 문화재청도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해 시정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면서, “향후 제도개선 없이 불공정 논란 속에 보유자 인정절차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범 무용인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으며 무형문화재 불신운동 등 지속적인 반대여론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 2019-3차 성명서(2019.7.11)

불공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강행을 규탄한다!
- 민족의 혼과 얼 훼손하는 불공정 문화재 행정을 멈춰라

무용계는 수년째 불공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문제로 대혼란에 빠져 있다. 우리는 오늘, 4년 전 제도개선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문화재청의 시대착오적이며 독선적인 행정 폭주를 규탄한다. 정권을 넘어 자행되는 문화재청의 불공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 강행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2015년 문화재청은 승무·살풀이춤·태평무 3종목에 대한 보유자 인정심사를 실시했다. 총 24명이 심사에 응시하였고 태평무 1종목에서 단 1명만을 보유자로 인정예고 했으나 심사위원 편파구성, 특정 학맥의 영향력 행사, 콩쿠르 심사방식 등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며 큰 파장이 일었다. 당시 문화재청장은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의 불공정 비판에 대하여 행정미숙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무용계 여론수렴을 통해 합리적 제도개선을 약속했었다. 그런데 2019년 3월 문화재청은 ‘보유자후보’ 11명을 재검토(재심사)하여 선정했다. 이는 무용계의 비판여론과 배치될 뿐 아니라, 공정성이 훼손된 밀실행정의 소산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

정재숙 현 문화재청장은 전임 문화재청장이 불공정 보유자 지정절차를 인정하고 중단한 사안을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문화재청이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무용계가 반대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보유자 지정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무형문화재는 개인이 독점하는 사유물이 아닌, 만인이 향유하는 국가의 공적(公的) 자산이다. 소멸될 위기를 벗어난 ‘인기종목’의 경우, 보유자 지정에서 ‘종목지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재청이 보유자 지정을 강행하려는 승무·살풀이춤·태평무는 대표적인 인기종목으로 이수자가 약 600여명에 달한다. 소멸 위기는커녕 탄탄한 전승환경을 지니고 있는 바, 당장 보유자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작금의 무용분야 불공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강행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지난 4년간 문화재청의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불공정 인정절차 강행에 대하여 무용계는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왔다. ▲전국의 대학무용과 교수 및 전현직 국공립무용단체장 등 범 무용인이 참여한 성명서 발표(5회) ▲국회의원(이종배의원실) 주최 정책세미나 개최(1회) ▲청와대 국민청원(2회) ▲청와대 앞 원로전수조교 1인 시위(1회) ▲청와대 앞 무용인 시위(1회) ▲문화재청 앞 무용인 시위(2회) ▲문화재청 공식 이의제기(약 10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건의(수십 회) ▲문화재청장 공식면담(3회) ▲심사위원장 불공정 심사방식 비판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전방위적 문제제기에 나선 바 있다.

또한 무용계의 무형문화재 보유자 불공정 인정절차 규탄에 대하여 약 200여건에 달하는 비판적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이는 2013년 일본기법 논란 ‘채화칠장’ 인간문화재 보유자 지정관련 「오마이뉴스」 약 4회 언론보도 후 보유자 지정이 철회된 사례와 뚜렷히 비교된다.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불공정 인정논란은 문화재청 60年史에서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된다. 문화재청 60여년 역사에서 해당분야의 거센 반발, 약 200여건의 비판적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보유자 지정이 추진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불공정심사 결과로 선정된 보유자(인간문화재)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며 종신제(終身制)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문화재청은 작금의 무용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선 보유자 지정을 강행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종목지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통무용계는 1세대 보유자들이 작고하여 세대교체의 변곡점에 놓여있다. 제도개선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다. 시대변화에 따른 전승환경과 분야별,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이른바 ‘맞춤형’ 무형문화재 제도수립을 위한 先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문화재청은 지난 4년간 특정인을 보유자로 만들기 위해 법령 및 시행령을 제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정·관계 및 문화계 카르텔의 견고한 유착의 소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금의 사태에 이르러 우리 무용계는 정권을 넘나들며 자행되는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불공정 편파 행정에 대해 소리 높여 규탄한다.

문화재청의 불공정 편파 행정 강행은 민족의 혼과 얼이 스며있는 고유의 춤문화유산을 왜곡·변질시키고 무용교육은 물론 무용생태계 파괴 및 한국무용사의 형질변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전국의 대학무용과 교수 및 전현직 국공립무용단체장 등 범 무용인들이 비판에 나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문화재청은 오만한 행정 독주를 멈추고 4년째 불공정 논란에 휩싸인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강행을 당장 멈춰야 한다. 아울러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전승환경과 분야별,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무형문화재 제도 수립을 강구하라.

하나. 전 문화재청장이 무용계의 보유자 인정절차의 불공정 비판에 대해 행정미숙을 사과하고 합리적 제도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불구,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각성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책을 마련하라.

하나. 문화재청 60年史에서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되는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절차에 대한 불공정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서연호 무형문화재위원장은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

하나. 문화재청은 민족의 혼과 얼 훼손하는 불공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강행을 즉각 중지하라.

2019년 7월 11일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