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전국확산
[의회]‘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 전국확산
  • 이우상 기자
  • 승인 2019.08.1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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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 홍성룡 의원 등 전국 17개 광역의원 공동기자회견 개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 조성 노력 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국 광역의원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은 지난 14일 오전 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국 17개 광역의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 쟁점사항 설명 등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지난 14일(수) 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실)

홍 의원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국의 많은 광역의원들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있었고, 조례 제정 의지도 강했다”면서 “전국적인 지지와 관심에 힘입어 이번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홍의원은 “14일은 위안부할머니 수요집회 1,400회가 되는 의미 있는 날”이라면서 “이날 전국 광역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홍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 형식을 통해 조례안 제정 취지와 당위성을 설명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아 극일(克日)로 가는 기회로 삼자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공동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서울 중구 퇴계로26가길 6)를 방문하여 위안부할머니들을 추념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 17개 광역의회 대표발의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홍성룡 의원(서울시의회) △손용구 의원(부산시의회) △김동식 의원(대     구시의회) △고존수 의원(인천시의회) △조석호, 신수정 의원(광주시의     회) △윤종명 의원(대전시의회) △윤덕권, 장윤호, 김선미, 김시현 의원     (울산시의회) △윤형권, 노종용 의원(세종시의회) △권정선 의원(경기도의회) △곽도영, 김혁동 의원(강원도의회) △박형용, 서동학, 허창원 의원(충북도의회) △오인철, 김대영 의원(충남도의회) △문승우, 최영규 의원(전북도의회) △최명수, 전경선 의원(전남도의회) △황병직 의원(경북도의회) △김진기, 이옥철 의원(경남도의회) △홍명환 의원(제주시의회)  등이다.

▲공동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서울 중구 퇴계로26가길 6)를 방문하여 위안부할머니들을 추념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의 주요부분

「일본은 최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와 함께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경제침탈 전쟁을 시작하였다.

중국이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 부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는 압력을 행사하자, 일본기업은 자발적으로 공식사과와 배상을 했고,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 해 적어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물품에서 만큼은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하여 우리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고자 한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안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될 것이다.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이다.

이번에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추진하는 조례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    쳐 지방자치법, 국제조약인 조달협정, 지방계약법 등에 위반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며, 먼저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을 자치단체가 공공구매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지 강행규정은 아니고 권고적. 훈시적 규정이다.

다음은 공공구매 제한 대상금액을 정부조달협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하였으니 정부조달협정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끝으로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가 극일을 이룰 때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