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ㆍ장지연 후손 ‘친일파 아니다’ 법적 대응
박정희ㆍ장지연 후손 ‘친일파 아니다’ 법적 대응
  • 박솔빈 인턴기자
  • 승인 2009.11.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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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금지 가처분신청… 민족문제연구소 “발간 강행할 것”

▲박정희 전 대통령
민족문제연구소가 오는 11월 8일 공개키로 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될 예정인 위암(韋庵) 장지연(張志淵.1864~1921)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손들이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위암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에 따르면 기념사업회와 장지연의 후손들은 지난 10월 10일 서울북부지법에 "장지연을 사전에서 제외하라"며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구소 측은 장지연이 ‘경남일보’에 이토 히로부미 추모시와 일왕 메이지의 생일을 축하하는 천장절 기념시, ‘매일신보’에는 총독 환영시 등 친일성 글을 기고한 행적을 문제 삼아 친일인명사전에 싣기로 했다.

이에 기념사업회는 "천장절 기념시가 실린 것은 장지연 선생이 경남일보 주필을 그만둔 뒤의 일이다. 총독 환영시는 ‘반어법’을 사용한 시로 사실은 총독을 비웃는 시, 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도 지난 6월 선생에 대해 ‘특별법을 적용하기에 미흡하다’며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 씨도 지난 10월 26일 "친일인명사전에 박 전 대통령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 본과를 졸업, 일본군 육군 소위를 지냈다는 이유로 인명사전에 포함시켰다는 연구소 측의 주장에 대해 지만 씨 측은 “박 전 대통령은 ‘일본군’이 아닌 ‘만주군’에 근무했으며 조선 독립군 토벌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국에 이바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친일인사로 규정하는 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암 장지연 선생
그러나 연구소 측은 “발간 보고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소는 “장지연이 쓴 친일성 글은 한두 건이 아닌데, 이를 모두 반어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특별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일 뿐 규명위도 결정문에서 장지연의 친일행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연구소는 “만주군 역시 일본군 아래에 있었다. 더욱이 일본 육사 출신인 그가 일본군이 아니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까지 수록 대상자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연구소가 모두 승소했다. 법원이 계속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문화투데이 박솔빈 인턴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