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백지화하고 先 제도개선 추진하라!”
“불공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백지화하고 先 제도개선 추진하라!”
  • 조두림 기자
  • 승인 2019.09.0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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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4차 성명서 발표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 논란이 뜨겁다. 전국의 대학교수 및 국공립무용단 전·현직 예술감독 등 무용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오는 9월 6일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통해 보유자 인정여부를 최종 결정짓겠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연장절차 백지화, 맞춤형 재설계 하라! 불공정 문화재 행정사례 즉각 시정 이행하라!” 김숙자류 도살풀이 이수자인 최윤희씨 등 30 여명 문화재청이 지난 7월 26일 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위원들과 무용학과 교수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장서 이같이 요구하며 ‘근조 謹弔’시위를 펼쳤다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연장절차 백지화, 맞춤형 재설계 하라! 불공정 문화재 행정사례 즉각 시정 이행하라!” 김숙자류 도살풀이 이수자인 최윤희씨 등 30 여명 문화재청이 지난 7월 26일 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위원들과 무용학과 교수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장서 이같이 요구하며 ‘근조 謹弔’시위를 펼쳤다

이번 4차 성명서에는 김매자 창무예술원 이사장, 김숙자 한성대 명예교수, 임학선 성균관대 석좌교수, 김태원 전 동아대 교수, 이종호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회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장을 지낸 정승희 명예교수를 비롯 김삼진·한명옥·안덕기 등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한국무용 전공 교수 전원과 전통예술원 성기숙 교수가 동참하고 있으며 오율자 한양대 명예교수, 윤덕경 서원대 명예교수, 이미영 국민대 교수, 윤수미 동덕여대 교수 등 대학 무용과 교수 및 전·현직 국공립무용단 예술감독 등 약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2015년 12월 문화재청은 승무·살풀이춤·태평무 3종목에 대한 보유자 인정심사를 실시, 총 24명이 심사에 응시했으나 태평무 1종목에서 단 1명만을 보유자로 인정예고한 데서 불공정 논란이 촉발되었다. 심사위원 편파구성, 특정 학맥의 영향력 행사, 콩쿠르 심사방식 등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자의 원형과 정통성을 벗어난 신무용 전승경력이 치명적 한계로 지적됐다.

 2019년 3월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통해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자를 포함하여 ‘보유자후보 11명’을 재검토(재심사)하여 선정했는데, 무용계는 공정성이 훼손된 밀실행정의 소산이라 비판한 바 있다. 특히 문화재청이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무용계가 반대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보유자 지정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있다.

비대위 측은 “전·현직 문화재청장의 불공정 보유자 인정절차 백지화 약속 불이행에 따른 기만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총 20개항에 달하는 각종 의혹에 대하여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수년째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 논란이 초래된 것에 서연호 무형문화재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며 그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불공정논란을 촉발시킨 개방형심사방식이 채택된 경위와 절차가 공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2015년 12월 승무·살풀이춤·태평무 3종목의 보유자 인정심사를 실시하고서도 태평무 1종목에서 1명만을 보유자로 인정예고하고 승무·살풀이춤에 대한 결과발표를 누락시킨 이유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양성옥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자의 경우, 보유자인정예고 기간동안 무용계 거센 반발로 철회되어야 마땅함에도 2016년 약 3회에 걸쳐 보유자인정예고 됐다가 다시 2019년 3월  선정된 ‘11명의 보유자후보’에 포함된 것은 불공정 행정의 결정판이라 비판했다. 비대위측은 고령의 전수조교에 대한 명예보유자 전환에 대하여 특정인을 보유자로 지정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작금의 무용분야 불공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강행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불공정 인정논란은 문화재청 60年史에서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된다. 비대위측은 “유례없는 해당분야의 거센 반발, 약 200여건의 비판적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보유자 지정이 추진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현 상황은 “정·관계 및 문화계 카르텔의 견고한 유착의 소산”이라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한다. 나아가 불공정심사 결과로 선정된 보유자(인간문화재)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며 종신제(終身制)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되묻고 있다.

비대위측은 “무형문화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밀실행정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라”면서,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지금이라도 문화재계의 부조리와 적폐청산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맞춤형’ 무형문화재 제도수립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불공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백지화하고 先 제도개선하라!” 제목의 비대위측 제4차 성명서 전문이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에 대한 대한민국 범 무용인의 입장]
“불공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 백지화하고 先 제도개선 추진하라!”

대한민국 범 무용인은 정권을 넘어 자행되는 문화재청의 불공정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 강행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우리 무용인은 전·현직 문화재청장의 불공정 보유자 인정 절차 백지화 약속 불이행에 따른 기만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015년 12월 문화재청은 승무·살풀이춤·태평무 3종목에 대한 보유자 인정심사를 실시했으며 총 24명이 심사에 응시했다. 그 결과 태평무 1종목에서 단 1명만을 보유자로 인정예고하여 충격을 안겨줬다. 심사위원 편파구성, 특정 학맥의 영향력 행사, 콩쿠르 심사방식 등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자의 원형과 정통성을 벗어난 신무용 전승경력이 치명적 한계로 지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문화재청은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자를 포함하여 ‘보유자후보 11명’을 재검토(재심사)하여 선정했다. 이는 무용계의 비판여론과 배치될 뿐 아니라, 공정성이 훼손된 밀실행정의 소산으로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문화재청이 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무용계가 반대의견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까지 개정하면서 보유자 지정을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무형문화재는 개인이 독점하는 사유물이 아닌, 만인이 향유하는 국가의 공적(公的) 자산이다. 소멸될 위기를 벗어난 ‘인기종목’의 경우, 보유자 지정에서 ‘종목지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재청이 보유자 지정을 강행하려는 승무·살풀이춤·태평무는 대표적인 인기종목으로 이수자가 약 600여명에 달한다. 소멸 위기는커녕 탄탄한 전승환경을 지니고 있는 바, 당장 보유자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작금의 무용분야 불공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강행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 논란은 문화재청 60年史에서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된다. 유례없는 해당분야의 거센 반발, 약 200여건의 비판적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보유자 지정이 추진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불공정심사 결과로 선정된 보유자(인간문화재)를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며 종신제(終身制)로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문화재청은 작금의 무용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선 보유자 지정을 강행하고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종목지정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4년간 특정인을 보유자로 만들기 위해 법령을 개정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정·관계 및 문화계 카르텔의 견고한 유착의 소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금의 사태에 이르러 우리 무용인은 정권을 넘나들며 자행되는 문화재청의 지속적인 불공정 편파 행정에 대해 소리 높여 규탄하며,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대표적 신무용 전승자로 알려진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 주도 및 2019 소위원회 위원의 편파구성 등 수년째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 논란을 초래한 연극학자 서연호 무형문화재위원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2015 태평무 보유자인정 예고에 대한 불공정 논란 당시, 특정 학맥의 영향력 행사 의혹이 제기됐었다. 서연호 무형문화재위원장을 비롯 연임된 일부 무형문화재위원, 특히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자와 대학 동문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인 무용분야 위원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한다.

2013 무용분야 보유자 심사공고 직후 당시 무용분야 문화재위원이 연구용역 책임자로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라 이른바 개방형심사방식(콩쿠르식심사)으로 전환한 으로 알려진다. 그 경위와 절차가 공정했는지 자세히 밝혀라.

2015. 12 승무·살풀이춤·태평무 3종목의 보유자 인정심사 시, 신규 유파로 진입한 한영숙류 태평무·살풀이춤의 경우, “전승활동기여도항목 5점이 애초 부여되지 않은 바, 처음부터 심사방식의 출발선이 공정하지 못했다. 특히 신규 유파로 진입된 한영숙류 태평무의 경우 지정조사보고서조차 부재한 상황에서 보유자인정이 강행된다면 퇴행적 문화재행정이라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무형문화재 정책에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제고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2 승무·살풀이춤·태평무 3종목의 보유자 인정심사 이후, 태평무 1종목에서 단 1명만을 보유자 인정예고자로 발표하고 승무·살풀이춤의 경우 결과발표가 누락됐었다. “이매방춤보존회에서 개인이 아닌 보존회로 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한 결과라고 한 당시 해명은 허위였던 것으로 알려진다. 승무·살풀이춤의 결과발표를 누락시킨 채, 왜 태평무 1종목에서 단 1명만을 보유자로 인정예고했는지 그 경위에 대해 설명하라.

2015. 12 승무·살풀이춤·태평무 3종목의 보유자 인정심사 실시 이전, 당해 연도 5월경 문화재위원회에서 태평무 1개 종목만을 특정하여 보유자인정 심사방식을 논의한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라.

2016 승무·살풀이춤에 대한 결과발표가 누락된 채, 문화재위원회에서 약 3회에 걸쳐 양성옥을 태평무 보유자로 인정예고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는 특혜라 아니할 수 없다. 그 경위에 대해 설명하라.

2015. 12 보유자 인정심사 이후 무용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된 것으로 인식된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자를 2019. 3 선정된 ‘11명의 보유자후보에 포함시킨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수년째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자에게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고 해석되는 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라.

2015. 12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심사는 개방형 심사방식(콩쿠르식 심사방식)으로 치러졌다. 상대평가로서 태평무의 경우 양성옥 1인을 보유자로 인정예고했기 때문에 나머지 응시자는 탈락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3 선정된 ‘11명의 보유자후보에 양성옥을 비롯 탈락자로 간주되는 강선영류 태평무 전수조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는 합격자, 불합격자를 혼재해 선정한 것과 다름없다. 무원칙적인 불합리한 행정이 자행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양성옥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자의 경우, 보유자인정예고 기간(1개월) 동안 무용계 반발로 인해 보유자인정이 철회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약 3회에 걸쳐 보유자인정예고 됐다가 다시 2019. 3 선정된 ‘11명의 보유자후보에 포함된 것은 불공정 행정의 결정판이며, 명백한 특혜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밝혀라.

2013 공예분야 채화칠장종목의 경우, 오마이뉴스에 약 4회의 보유자 인정심사 불공정 논란이 보도된 후 보유자인정이 철회된 것으로 알려진다. 태평무 보유자 인정예고자의 경우, 200여건의 비판적 논조의 언론보도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유자 지정을 강행하려는 문화재청의 의도는 무엇인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선정여부는 예술적 정체성 즉, 춤의 원형과 정통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가치로 손꼽힌다. ‘서양춤의 한국화의 산물인 신무용 전승자의 태평무 보유자 인정은 무용 생태계 파괴 내지 한국무용사 형질변경의 우려가 있는 바,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15 승무·살풀이춤·태평무 3종목의 보유자 인정심사 후, 다수의 응시자들이 불공정 심사방식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관련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2019. 3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11명의 보유자후보가 선정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상호 책임을 전가한다는 인상이 짙다. 관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라.

2019. 3 ‘11명의 보유자후보선정은 밀실행정의 소산이자 무용계의 여론과 상충된 결과인 바,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불공정 행정이 자행됐는지 그 경위를 낱낱이 밝혀라.

그간 무용계에서는 고령의 전수조교에 대한 명예보유자 전환을 반대해 왔으나 문화재청은 이를 묵살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이는 특정인을 보유자로 지정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바,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한다.

‘11명의 보유자후보중 도살풀이춤 전수조교의 경우, 지정당시부터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으며, 승무 전수조교의 경우, ‘해외명예전승자로서 중복특혜의 문제점이 있는 바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문화재청은 그간 시대변화에 따른 맞춤형 제도개선 및 종목지정요구에 대해 현행법으로는 종목지정이 불가하다고 거짓 주장을 하다가 기 종목지정 사례를 제시하자 종목지정 불가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경위에 대해 설명하라.

문화재청은 2015 이후 현재까지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 논란 속에 추진된 무형문화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하여 밀실행정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라.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맞춤형무형문화재 제도 수립을 강구하라.

문화재청과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지금이라도 문화재계의 부조리와 적폐청산에 앞장서라.

2019년 8월 28일 문화재청 김현모 차장은 비대위측과의 면담에서 예측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무형문화재위원들의 판단에 따른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다만 보유자를 인정하기에 앞서 “先 제도개선”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수년 째 지속되는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 논란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오는 9월 6일 무형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무용계 여론과 상충된 결과가 나온다면, 향후 대한민국 범 무용인은 시민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 무형문화재 불신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을 통해 전승환경에 걸맞는 무형문화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문화재청장과 무형문화재위원장의 퇴진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무형문화재위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민족의 혼과 얼의 상징인 무형문화재제도를 바로잡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경계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

우리 무용인은 현 정부가 표방한 “평등·공정·정의”라는 국정이념이 수년째 지속돼온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논란을 박멸하는 강력한 살균제로 작동되기를 소망한다. 대한민국 범 무용인은 무형문화재위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바이다! 

2019년 9월 5일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