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묘선 "검증 마친 전수조교, 보유자 탈락 이유는?"
김묘선 "검증 마친 전수조교, 보유자 탈락 이유는?"
  • 조두림 기자
  • 승인 2019.09.2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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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청와대 분수대, 문화재청 지정 승무 전수교육조교 김묘선 씨 승무춤 추며 시위
'보유자-전수교육조교-이수자' 전승체계 깨고, 이수자 보유자 지정 예고 의문
지난 17일 타 무용 종목 보유자 복수 지정 불구, 승무만 단일 지정 예고…김 씨, 결격사유 공개 요구
"일본 국적 아니다"며 증명서 보내와

“승무 무형문화재 인정 예고 부당하다”

▲지난 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전수교육조교 김묘선 씨가 문화재청 보유자 인정 예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승무를 추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승무 전수교육조교 김묘선 씨가 국가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선정 기준 공개를 촉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김 씨는 “15년전 보유자이셨던 스승(故이매방)이 인정하고 추천해 승무 국가시험을 보고 2번의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이 검증,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교육조교를 굳이 배제, 복수 지원의 방침을 깨고 승무만 이수자 한명으로 독식하게끔 9월 17일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인정예고를 공지했다”라며 문화재청의 발표의 4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교육조교 김묘선 씨가 문화재청 보유자 인정 예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승무를 추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약 15분 가량 승무 시위가 이어졌으며, 분수대를 오가는 관광객들을 비롯한 행인들의 관심을 끌었다. 공연 이후 김 씨는 입장문을 낭독했으며, “문화재 위원들의 부당한 심사에 항의해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12명 역시 승무 종목 무형문화재 인정예고에 부당함을 지적했다. 

▲입장문 발표 중인 김묘선 씨. 김 씨는 “문화재 위원들의 부당한 심사에 항의해 끝까지 투쟁을 하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일본의 천년 고찰 ‘대일사’의 유일한 외국인 여성 주지인 김묘선 씨는 의혹이 일었던 국적논란에 “한국 국적”임을 강조했다.  

지난 17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관계자는 “김 씨는 한국국적이 맞다”라며 “외국 국적이었으면 보유자 후보 심사에도 응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묘선 씨의 입장문 전문이다.

승무 무형문화재 인정 예고 부당하다.
 
1. 문화재청 승무 홈페이지에도 인정하는 승무 전승자는 탈락이라니
 
문화재청 홈페이지 승무를 검색하면 승무전승자는 보유자로 인정받은 이애주 선생, 살풀이 춤으로 이번에 보유 인정 예고 된 김정수 외에는 유일한 전승자는 김묘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승무 보유자 인정예고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문화재청 자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양새이다.

2. 살아 생전 무형문화재 승무 27호 보유자 이매방 선생이 인정한 전수교육조교 배제

이매방 선생이 살아 생전 승무는 김묘선이 계승하여야 한다는 영상 증언에도 불구하고 전수교육조교 김묘선을 배제한 인정예고 인정할 수 없다. 전승을 가장 중시하는 무형문화재에 있어 이수자에서 전수교육조교에서 보유자로 나아가는 전승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또한 독식을 우려해 이미 복수 지정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4차 소위원회에서  갑자기 승무만 단일 지정함은 부당하다.
 
3.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어르신들도 뿔났다

현역 무형문화재 어르신들이 이러한 승무의 부당한 무형문화재 인정예고에 뿔이나 일어나셨다. 이의 신청과 청원탄원서에 12분이나 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다.  부당한 인정예고를 이의 신청에 동참해 주신 분들이 부정하는 무형문화재 인정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4. 승무의 한류 전도사 김묘선

한류의 대명사인 BTS를 국내보다 외국에서 더 많은 공연과 활동을 했다고 하여 가요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어떨까. 한국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승무를 가르쳐 오면서 또한 한국의 승무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알리고 외국인들에게 가장 승무의 우수성을 알린 한류의 선구자로서도 김묘선은 탁월한 전승 능력과 역량이 평가되어야 한다.

다음글은 문화재청 최근 폴란드간 문화교류에 관한 글이다 "케이팝(K-POP) 등 한류의 원천인 한국의 전통문화를 해외에 소개하여 앞으로도 양국 간 문화교류가 더 활발해지고 우호가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독특한 미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우리 무형유산을 해외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이미 이러한 무형유산 해외 알림을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까지 받으신 분이다.

지난 9월 6일 문화재청은 태평무 살풀이춤 승무 도살풀이춤의 보유자를 지정하는  하는 인정예고를 발표했습니다. 저 김묘선은 승무 분야의 전수조교로 대상자였으니 부당한 심사로 탈락하였습니다. 이에 부당한 심사를 고발하려고 하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의 이번 발표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이번 인정조사는 4년 전에 했다가 문제가 있어 발표하지 못한 것을 그대로 발표한 것입니다. 4년 전 심사는 불공정 시비가 있어 발표하지 못했는데, 이 번에 그때의 점수를 토대로 심사를 했으니 이는 불공정합니다.

둘째, 무형문화재의 보유자의 기량을 콩쿠르를 하듯이 한 번의 심사로 판단하는 것을 사실 무리입니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기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팀이 서로 어울려 각각 십여 번씩 승부를 가뤄 본 후 가장 승률이 높은 팀을 우승자로 하는 것은 그때의 기량이 아니라 종합적인 실력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전통 문화의 유지 때문이지만, 그 보급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급에 노력하는 것도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콩쿠르 식으로 하는 심사에서는 그 부분이 배제됩니다. 심사를 받는 날 컨디션이 가장 좋은 이가 유리할 수 있는 심사입니다.

셋째, 4년 전에 심사를 한 심사위원의 구성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승무를 심사한 11명의 심사위원 대부분은 무용협회 소속이었습니다. 저는 국악협회 소속인데 국악협회에 속한 심사위원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심사위원들로 심사한 것을 공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문화재청은 복수로 인정예고를 한다고 해놓고 승무 분야만 단수로 예고했습니다.

다섯째, 문화재청의 이러한 예고 때문에 무형문화재 어르신들이 문제가 있다며 일어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제기한 이의 신청과 청원탄원서에 12분이나 서명을 하신 겁니다. 승무 보유자셨던 이매방 선생님은 생전에 여러 차례 승무는 김묘선이가 이어야지 하신 것을 기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섯째, 저 김묘선은 일본과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승무를 비롯한 우리 춤 보급과 공연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일본 스님과 결혼했다는 것을 근거로 많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 국적을 지켜냈고, 일본에 한국 춤을 가장 많이 전수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미국 각주에  승무전수소를 11곳에  열고 우리의 춤을 지키고 보급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허무맹랑하게 저를 일본국적으로 모는 음해가 있었는데, 이것이 4년 전에 문제가 있어 공표하지 못한 결과를 근거로 이번에도 결정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문화재 위원들의 부당한 심사에 항의해 끝까지 투쟁을 하겠습니다.

올 봄에 제출한 춤 동영상은 검토하지도 않은체  인정조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김묘선의 춤을 한번도 본적이 없는 문화재위원들이 제가 춤을 못춘다고 하기에 19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홀로 승무 시원을 했고 23일 오후 2시 또 홀로 시연을 할것입니다. 
27일 LA 한국문화원의 아리홀프로젝트에 선정된 LA아리랑 공연 준비로 24일 출국하지만 30일 돌아오면 홀로 시연은 계속 이어갈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예술을 해외에 알리고 국위를 선양하는 공로를 무시하다니 한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