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한 ‘한국의 갯벌’실사 완료
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한 ‘한국의 갯벌’실사 완료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10.17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천ㆍ고창ㆍ신안ㆍ보성-순천 4개 갯벌 보호․관리 현황 등 점검

문화재청과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유네스코(UNESCO, 국제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갯벌’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세계자연보전연맹(이하, IUCN)의 현지 실사를 마쳤다.

현지실사는 서류심사, 토론자 심사 등 여러 전문가의 참여로 진행되는 세계유산 전체 심사과정의 한 단계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 실사는 유네스코가 의뢰하면 자문기관에서 수행한다. 이후 유네스코는 실사 결과와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심사를 바탕으로 등재 권고와 보류, 반려, 등재 불가의 4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선택해 최종 등재여부를 결정한다.

▲신안 갯벌 실사 현장(사진=문화재청)

‘한국의 갯벌’에 대한 현지실사는 IUCN 자문위원 바스티안 베르츠키(Bastian Bertzky)씨와 인도 상하수도부 과장 소날리 고쉬(Sonali Ghosh)씨가 담당했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된 ‘한국의 갯벌’은 ▲ 서천갯벌(충남 서천) ▲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 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현지실사를 맡은 베르츠키 씨와 고쉬는 7일간의 실사 기간에 4개의 갯벌을 방문 해 현지에서 관리 담당자, 지역주민, 전문가를 만나 설명을 들었으며 해당 갯벌의 보호․관리 현황과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했다.

서천 유부도, 고창 만돌리, 신안 선도, 보성 장도, 순천만 등을 도보로 확인하였고, 면적이 넓은 신안 지역은 헬리콥터로 둘러보았으며,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유산구역의 확인을 위해서는 드론을 사용해 이번에 신청되는 전체 유산구역은 129,346 헥타르(ha)이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IUCN은 이번 실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내년 7월 개최하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 보고하며, 이 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