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vs수원시 ‘문화의전당’ 운영권은 어디로?
경기도vs수원시 ‘문화의전당’ 운영권은 어디로?
  • 박솔빈 인턴기자
  • 승인 2009.11.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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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관리권 두고 경기도와 수원시 분쟁 일으켜

경기도문화의전당의 운영·관리권이 경기도와 수원시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땅에 지은 건물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토지소유주에게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수원시의 주장과 달리 경기도는 적정 가격에 매입하라며 수원시 요구를 일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의전당은 수원시가 재정여건상 건립비용을 조달하지 못한다며 경기도에서 건립해줄 것을 요청해 도가 1991년 시유지에 174억원을 들여 건립·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시가 지난해 12월 말 도에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관리권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분쟁이 불거졌다.

시는 지난 2003년 ‘20년 후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조건으로 문화의전당 내 지하주차장(1만6385㎡)과 음식점(602㎡) 건축을 허가했다.

이후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지자체 소유 땅에 영구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이유로 운영·관리권 이양을 요구, 이후 3차례에 걸쳐 지하주차장과 음식점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도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문화정책과 관계자는 “이용자의 90%가 수원시민인 시설을 공익 차원에서 매년 200억원 이상 적자를 내며 20여년간 운영해왔다. 게다가 수원시 요청에 따라 지은 건물을 이제와서 공짜로 달라는 것은 억지”라고 말했다.

이어 “민법상 지상권은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인정된다. 수원시가 매입하려면 합당한 가격으로 매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은 수원시 인계동 4만8천㎡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2만2천㎡ 규모로 대·소공연장과 컨벤션센터, 야외공연장, 대·소전시장 등을 갖췄으며 4개 예술단 사무실이 입주해 있다.

서울문화투데이 박솔빈 인턴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