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저작권침해 심각성 고조…민관합동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출범
해외저작권침해 심각성 고조…민관합동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출범
  • 조두림 기자
  • 승인 2019.11.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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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1일 민관합동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출범
4개 정부 부처, 8개 공공기관, 13개 권리자 단체 등 총 25개 조직 참여
업계 현지 침해 대응 한계…정부 차원 저작권 침해 대응 지원 필요성 공감

한류 확산에 따른 명과 암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해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가 지난 10월 31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10월 31일 열린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출범 제1차 회의(사진=문화체육관광부)
▲지난 10월 31일 열린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출범 제1차 회의(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이 민관 협의체에는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정부 부처와 ▲한국저작권보호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8개 공공기관,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등 13개 권리자 단체가 참여한다.

앞으로 협의체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범부처 및 유관 기관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민관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업계 현지 침해 대응 한계 
정부 차원 저작권 침해 대응 지원 필요성 공감

저작권은 국제적으로 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사권(私權)으로서, 콘텐츠 제작자 등 권리자만이 저작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의 저작권 침해 대응에는 영세 콘텐츠 기업의 사법 대응 역량 부족, 현지 정부 당국의 협조 필요 등의 애로사항이 있다.

이에 제1차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저작권 침해 대응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해 ▲해외에 소재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해외에서의 한국 게임 저작물 저작권 침해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해외에 소재한 불법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공유하고 국제 저작권 침해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대응 조치를 논의했다. 아울러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게임 저작물 저작권 침해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공동 대응 방안을 토론했다. 문체부는 해당 논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조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향후 반기별로 권리자가 제기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 상황 1개 이상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하고, 협의체 내 관계 부처·유관 기관 간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협의체를 운영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은 한류 콘텐츠를 산업화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콘텐츠 해외 진출 활성화에 따라 저작권 무역수지도 흑자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민관 합동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 운영을 통해 콘텐츠 업계의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범부처 및 유관 기관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