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핫이슈]승무·태평무·살풀이춤 보유자 8명 인정 의결…무용계, 법적 대응 예고
[단독-핫이슈]승무·태평무·살풀이춤 보유자 8명 인정 의결…무용계, 법적 대응 예고
  • 조두림 기자
  • 승인 2019.11.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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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무형문화재위원회 총 8명 보유자 인정 의결
승무 1명, 태평무 4명, 살풀이춤 3명
"정재숙 청장 ㆍ서연호 위원장 사퇴해야" 목소리 거세져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가 4년간 지속된 불공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 15일 무용 종목 보유자 인정(8명)을 의결함에 따라 무용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에 보유자로 인정 의결된 대상자는 ▲승무(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채상묵(75)씨, ▲태평무(제92호) 이현자(83)·이명자(77)·박재희(69)·양성옥(65)씨, ▲살풀이춤(제97호) 정명숙(84)·양길순(65)·김운선(60)씨로, 각 종목 별로 새 보유자는 승무 19년, 태평무 31년, 살풀이춤 29년 만에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보유자 인정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현재 무형문화재 위원은 서연호 위원장(연희, 고려대 명예교수)을 비롯 ▲정형호(연희, 무형문화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운(국악, 국악방송 사장) ▲정해임(국악, 경북대 교수) ▲한상일(국악, 동국대 교수) ▲허순선(무용, 광주대 교수) ▲한경자(무용, 강원대 교수) ▲심승구(기예·무예, 한체대 교수) ▲유영대(놀이·축제, 고려대 교수) ▲정종수(생활·관습, 전 국립고궁박물관장) ▲양종승(전 한국예술종합학교 객원교수, 종교·의례) 위원이다.

문화재청의 보유자 의결 소식을 접한 무용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세 차례 승무 시위를 벌인 승무(이매방류) 전수교육조교 김묘선 씨는 “불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4년 전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한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의 보유자 인정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교육조교 김묘선 씨가 문화재청 보유자 인정 예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승무를 추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9월 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교육조교 김묘선 씨가 문화재청 보유자 인정 예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승무를 추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타 종목에서 이례적으로 복수의 보유자가 나온 반면, 승무는 지난 9월 단독 보유자가 인정예고 됐다. 특히 전수교육조교가 아닌 이수자가 보유자로 지정돼 일각에서는 기존의 ‘이수자-전수교육조교-보유자’ 순의 전승체계를 깬 결과라고 분석했다. 

도살풀이(김숙자류) 이수자 최윤희 씨 측 관계자 오정환 씨는 “보유자 지정은 국가의 문화재를 선발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타 분야 무형문화재위원들이 무용 종목, 특히 김숙자류 도살풀이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심사했는지 의문스럽다”라며 문화재 원형 유지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불공정성에 대한 명쾌한 해명 없이 4년째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문화재청의 대응은 의혹을 키울 뿐”이라고 일갈했다. 

최윤희 씨는 문화재청장을 피고로 지난 10월 10일 소장을 접수했으며, 현재 ‘기량점검대상자선정거부처분 등 무효확인의 소’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위원회의 보유자 인정 의결로 최윤희 씨 측은 추가 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지난 5월 21일 "문화재청의 불공정문화재 행정사례를 즉각시정이행"하라는 요구와 함께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도살풀이춤 전수자 최윤희 씨
▲ 지난 5월 21일 "문화재청의 불공정문화재 행정사례를 즉각시정이행"하라는 요구와 함께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도살풀이춤 전수자 최윤희 씨

한편 지난 14일 6차 성명서까지 발표한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 심사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의결정족수 미달 등 법령위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8명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지정됐는데, 이는 문화재청 60년사 초유의 일이다”라며 “특히 무용위원들이 빠진 채 비전공 위원들에 의해 무용분야 보유자가 결정됐다는 점에서 개탄스럽다. 이는 무용계를 능멸하는 치욕적 결과로 무형문화재위원들에게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보유자 인정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 비대위 6차 성명서

비대위 측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법령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무용분야 보유자 인정절차를 철회하고 보유자 인정제도 전면 재검토 ▲현 정부가 표방한 '공정 가치'를 훼손하는 정재숙 문화재청장 퇴진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 논란에 책임이 있는 서연호 무형문화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성기숙 한예종 교수는 “이제 관보고시 이후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다. 비대위 측은 곧 모임을 갖고 현 정부가 표방한 '공정 가치' 실현을 위해 법적 조치를 비롯 다양한 형태의 이의제기 방안 등 후속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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