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위원 ‘여성 후보 0명’…성비균형 규정 있지만 반영 안 해
문예위원 ‘여성 후보 0명’…성비균형 규정 있지만 반영 안 해
  • 조두림 기자
  • 승인 2019.11.28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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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후보 전원 남성
문화예술계 일각 "성비불균형…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30조 2항 3조 위반" 지적
문체부 곧 공식 입장문 발표 예정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최근 논란이 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 위원 후보자 ‘여성 후보 0명’ 사태와 관련해 조만간 공식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내일(28일) 문체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후보자 재심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체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10월 15일 문예위 비상임 위원(8명)을 공개모집했다. 이후 문체부는 11월 13일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최종 2배수 후보자에 대하여 성폭력,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등에 대한 공개검증을 하고자 한다”라며 11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후보자 2배수 16명 중 여성은 0명으로, 변동이 없을 경우 최종 임명 위원 전원이 남성인 상황이었다. 또한 후보자는 1956년생부터 1972년생에 이르는 평균나이 56.1세(50대 10명, 60대 5명, 40대 1명)의 중장년 남성이 주를 이뤘다.

이에 문화예술계 일각에서는 이번 문예위 위원 후보자 선정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30조 2항 3조(남ㆍ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 위반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와 동시에 특정 연령에 편향된 점을 지적했다. 

특히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성반연)은 지난 19일 77개 단체 464명이 연명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 위원 최종 후보자에 관한 성명서’를 문체부에 제출하고 대응에 나섰다. 

성반연은 성명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위원추천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최종 후보자 전원이 남성인지 해명할 것 ▲사단법인 단체만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폐쇄적인 기존 규정을 철회할 것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추천위원회 전원을 다시 구성하고, 최초 후보자부터 다시 공모할 것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또한 성반연은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종사자들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낮아서 발생하는 사안이 아님을, 문화예술계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위치를 소수의 남성들이 독점하는 구조가 수많은 성폭력을 발생시키고 은폐해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난 2018년 미투운동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다”라며 “지난 2017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임위원을 구성하며 동일한 지적을 받았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왜 2년이 지난 지금, 미투운동 이후인 2019년에도 동일한 행태를 반복하는가”라고 일갈했다.

이 밖에도 성반연은 후보자 심사와 관련해 “▲한국 문화예술계에는 남성만이 종사하는가 ▲최종 후보 명단에는 왜 단 한명의 여성도 존재하지 않는가 ▲최초 후보자들 중에 단 한명의 여성도 존재하지 않았는가 ▲최초 후보자들 중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여성은 없었는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 2항 3호에는 ‘남·여 및 각 연령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 적시됐을 뿐 아니라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왜 남성과 여성의 균형뿐만 아니라 각 연령층의 균형 또한 반영하지 않았는가 ▲문예위는 위원추천위원회, 그러니까 위원 후보를 심사한 심사위원들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 30조를 제공했는가”라며 의문을 나타냈다.

한편 문예위 위원은 위원추진위원회심사(추천)을 거쳐 문체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