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숙 칼럼] 국가무형문화재 가족의 갑질과 이수자격 거래(?)를 폭로한 우봉 이매방춤보존회 제자들
[남정숙 칼럼] 국가무형문화재 가족의 갑질과 이수자격 거래(?)를 폭로한 우봉 이매방춤보존회 제자들
  • 남정숙 문화기획자, 본지 편집기획위원
  • 승인 2019.11.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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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가족들의 갑질
금품수수와 이수자 거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우봉 이매방춤보존회 회원들
국가무형문화재는 사익이 아닌 공공(公共)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돼야
▲ 남정숙 문화기획자, 본지 편집기획위원<br>
▲ 남정숙 문화기획자, 본지 편집기획위원

무용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선정에 대한 불공정 논란으로 무용계가 소란스럽다.

무형문화재는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무예, 공예기술, 음식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는 예술적, 기술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나 단체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종목을 지정하고 그 기술과 예능을 지닌 사람을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가무형문화재 특히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국가문형문화재 보유자로 선정되는 문은 좁고, 그 문을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많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 2015년 ‘무형문화재법’에 의거한 무형문화재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 

▲남정숙 문화기획자, 본지 편집기획위원

이 중에서 무형문화재법에 의한 지정된 공연예술 분야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국가무형문화재 제도의 문제는 기∙예능적인 전통무용 등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교육기관이나 사회적 전승시스템에 의해서 보존되고 전승되기보다는 이미 보유자가 된 국가무형문화재에 의해서 사적 도제적인 방식에 의해서 발탁되고 전승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미투운동에서 경험했듯이 언제든 갑질과 불공정, 성추행, 권력형 위계(僞計)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국가무형문화재 문제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동안 수많은 제보를 받게 되었다.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 논란’이 벌어진 이유와 제도적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기도 했지만 더 심각한 것은 도제방식으로 전승되어야 하는 사적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와 착취, 불공정함에 대한 제보가 많았다는 것이다. 

국가무형문화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가 있어야 하고 그 밑에서 전수장학생 5년 – 이수자 5년 – 전수교육조교 5년 등 15년~20년을 한 선생 밑에서 전승이라는 이름으로 봉사를 해야 한다. 물론 1970년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관련 복수제도를 들여왔지만 관행상 보유자가 생존해 있으면 “전수교육조교는 ‘무조건 복종’으로 수십 년을 함께 지내야 하며, 이수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질투와 경쟁, 암투들이 발생하고 이를 이용하는 보유자와 그 가족들의 갑질이 도를 넘더라도 몸에서 사리가 나오도록 참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다수의 이수자들이 증언해 주었다. 

오늘은 그동안 취재한 ‘무용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인정 불공정 논란’이 아니라 국가무형문화재 양성과정에서 드러난 제자들에 대한 갑질과 착취와 부당행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것도 보유자가 아니라 보유자 가족이 제자들을 착취했다는 이야기이다. 어느 분야보다 폐쇄적이고 도제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양성제도의 그늘에 대해서 밝혀 보려고 한다. 다만 한 장르의 사례만 다루었기 때문에 모든 종목에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며, 다수의 제자들의 증언으로 작성되었지만 상대편에서 이견을 제시한다면 그것 또한 다룰 계획이다. 

두툼한 인쇄물과 녹음자료를 받았다. 
‘우봉 이매방춤보존회 임원 및 회원들’이 작성한 ‘사실증언 및 확인서’로 다수의 이매방 선생님 제자들 이름과 개인 직인이 찍혀있는 서류와 녹음자료였다.  
자료의 내용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이셨던 이매방 선생의 부인인 김**씨가 벌인 3가지 부정행위 및 국가무형문화재 작품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이매방 선생은 1927년에 목포에서 태어나서 2015년 8월 7일 88세를 일기로 영면했다. 호가 우봉이고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97호 살풀이춤의 2종목의 예능보유자다. 그런데 자료는 살아생전 국무로 불린 선생에 대한 제보가 아니라 부인인 김**씨에 대한 비리 제보였다. 

‘사실증언 및 확인서’라는 제목의 제보는 ‘우봉 이매방춤보존회 임원 및 회원’들이 작성해 문화재청에 보낸 것으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실증언 및 확인서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인정예고자 김**가 우봉 이매방춤보존회 회장과 사위 이**이 사무국장을 맡고 있을 당시(2015년 ~2017년) 김**는 우봉 이매방춤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함)에서 주최하는 국가지원수익사업(연수, 콩쿠르)에 있어서 국고 지원금 정산 이외의 사업수익금에 대해 김** 본인 개인이 유용하여, 보존회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기와 같은 사실증언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정산서 및 영수증 등)을 남겨놓지 않아, 부득이 그 사실 확인은 이를 직접 목도하거나 지켜본 몇몇 임원과 회원들의 서명으로 갈음하고자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당한 갑질과 딸의 상표등록, 사위에게 양도한 저작권으로 법망은 피해갔지만 보존회의 양분화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금전에 관련된 부조리는 수십 년 동안 현금으로만 수수했던 관례로 그 증거자료(영수증 등)가 원칙적으로 교부되지 않아 그 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빌미로 하여, 김**에 대한 살풀이춤 국가무형문화재 인정예고가 귀청에 의하여 확정되어진다면, 그동안 용기 있게 위와 같은 김**의 부조리한 사실들을 말해 왔던 몇몇 회원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며 보존회 또한 존폐의 기로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 여파로 전통 무용계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켜 그 무엇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김** 인정예고자에 대한 귀청의 최종 인정 심의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 드립니다. 

한 때 함께했던 ‘우봉 이매방춤보존회’의 가족들에 대해 임원과 회원들이 낸 ‘사실증언 및 확인서’ 외에도 제자들의 제보는 구체적이고 폭로에 가까웠다. 제자들이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폭로한 이유는

첫째, 2015년~2017년 동안 ‘우봉 이매방춤보존회’에서 이매방 선생의 부인 김**씨가 회장, 이매방 선생의 사위인 이**씨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보존회 이름으로 국가지원수익사업을 했으면서도 사업수익금에 대해서는 보존회에 정산하지 않고 개인이 착복했다는 내용이다. 

둘째, 김**씨는 제자들에게 이수자가 된 이후에 인사값으로 한 사람당 100만원씩을 받았다고 한다. 이게 무슨 일인가? 보유자 가족이 이수자 자격을 거래했다는 것인가? 살아생전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매방 선생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인 및 가족들이 이수자격을 매매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셋째, 살아생전 이매방 선생은 제자 사랑으로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한다. 어린 제자들이 입을 옷을 직접 만들어 주고, 아끼고 사랑해 주었다. 그에 비해 부인 김**은 제자들에게 돌아가며 밥을 하라고 하거나, 부엌에 들어가서 밥상을 차리게도 하고, 수업 중이라도 차를 가지고 서울역에 마중 나오게 하는 등의 갑질을 한 사실에 대해 제자들이 증언한 녹음자료를 나는 가지고 있다. 
또한 김**씨는 제자들 한 사람 당 매달 10만원씩을 생활비조로 걷어서 착복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생활비를 제공했다는 제자들이 증언한 녹음자료가 있다. 

넷째, 선생 사후 부인인 김**는 ‘이매방류 삼고무’, ‘이매방류 오고무’와 ‘이매방류 대감놀이’, ‘이매방류 장검무’  4작품의 저작권을 본인 명의로 등록했다는 것이다. 10년~20년 이상을 이매방 선생께 사사했던 200~300명의 제자들은 앞으로 ‘이매방류’와 관련된 이름은 쓸 수 없거니와 써야 할 경우에는 부인과 가족들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돈을 주지 않고는 제자가 전수받은 스승의 이름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런데 부인 김**는 다수의 제자들이 항의를 하거니와 자신의 국가무형문화재 인정 재심사를 앞두고 저작권의 권리를 사위인 이**에게 넘겼다고 한다. 이러나 저러나 ‘이매방류’ 4가지 춤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는 가족들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한 조치이다. 
실제로 유족측은 국립무용단 ‘향연’에 삽입된 오고무의 저작권료로 900만원 지급할 것을 요구한 적도 있다. 
아래는 향후 국가무형문화재 재심사를 앞두고 있는 부인 김**가 우봉 이매방 춤의 모든 저작권을 사위 이**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다.

〈부인 김**가 우봉 이매방 춤의 저작권을 사위 이**에게 양도한다는 확인서 〉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위 이**는 이매방 선생의 전수교육조교였던 김**에게 이매방춤전수소라는 이름 외 이매방 선생 이름 다음에 전수교육조교의 이름을 써서 이매방 선생의 뒤를 잇는 제자처럼 행사하지 말 것을 항의하고 있다.

〈사위 이**이 전수교육조교에게 명칭사용을 하지 말 것을 알리는 문자〉

그동안 이매방 선생 가족들과 제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10년~20년 동안 이매방 선생에게 사사했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돈을 내지 않고는 이매방 선생 춤을 출 수 없다는 것에 분노해서 그동안 가족들에게 당한 갑질을 폭로하는 양상이다. 

국민들은 가족과 제자 중 누가 더 잘했는지 혹은 더 잘못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매방류’가 가족들의 수익수단으로 전락하여 200명~3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춤을 출 수 없어서 이매방류 춤이 단절되거나 이매방류의 이름과 내용이 변질돼서 공연되거나 혹은 타 공연팀에게 외면 받아서 국민들이 앞으로 이매방류 춤을 보기가 어려워진다면 제자들에게 갑질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국민을 상대로 ‘보유자 가족 갑질’을 하게되는 셈이다. 갑질의 결과는 소멸이다. 

이번 이매방류 춤에 대한 가족들의 갑질과 저작권 소유권리의 문제는 비단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가무형문화유산 제도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하며 그동안 전승권한이 특정 개인에게 귀속됨으로 권력화∙사유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국가무형문화재 제도가 사람이 아닌 종목으로 지정 변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게 될 것이다. 

국가무형문화재의 종목지정에 힘을 싣도록 기름을 부어준 이매방 선생 가족들에게 묻고 싶다. 

부인 김**씨는 본인도 살풀이 전수조교로서 국가무형문화재에 인정예고 됐다가 현재 보류통보를 받고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 국무였던 남편의 춤도 사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분이 본인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되는 즉시 국가무형문화재를 자격증 삼아 얼마나 제자들에게 갑질을 할 것이며, 수익창출의 도구로 삼을지 걱정스럽다. 

도대체 당신들은 왜 국가무형문화재가 되려고 하는 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