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제16조제2항)」 명시, 정부 정책 발표 등 수어 통역 지원
「한국수화언어법(제16조제2항)」 명시, 정부 정책 발표 등 수어 통역 지원
  • 이가온 기자
  • 승인 2019.12.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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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농인(청각장애인)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 기대"

2일 문화체육관광부 정례 기자 회견(브리핑)을 시작으로 향후 정부 부처 발표, 국경일 행사 등에 수어 통역 지원이 이뤄진다.

▲2일 정부세종청사 15동 문체부 기자실에서 열린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서 수어 동시통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문체부는 국무회의 결과 발표 등 중요 정부 정책 발표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사진=문체부)

그동안 일반 국민들은 정책 브리핑 누리집(www.korea.kr)에서 정부의 정책 발표(브리핑) 보도 영상과 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농인(청각장애인)들은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정부 정책 발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난 2016년에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제16조제2항)」에서는 공공행사, 사법·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어 통역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현장 수어 동시통역 원칙, 필요한 경우 사후 통역 영상 제작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무회의 결과 발표(매주 화요일) 등 중요 정책 발표 시 현장 수어 동시통역을 지원하고, 수어통역사 배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사후에 수어 통역 영상을 제작해 24시간 안에 정책 브리핑 누리집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발표 외에도 재난 현장, 국경일과 각종 정부 기념일 행사에도 현장 수어 통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 정책 발표 시 수어 동시통역 지원은 수어로 된 정부 정책 발표 내용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그동안 미진했던 수어 사용자인 농인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그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