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문제, 사이다 해결법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문제, 사이다 해결법은?
  • 조두림 기자
  • 승인 2019.12.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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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발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을 하는 등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늘어나면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표지(사진=문체부)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 표지(사진=문체부)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고 1인 창작자, 관련 협회, 기획사 등에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창작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게임,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처리 방법을 이용 상황과 저작물 유형별로 설명했다.

주요 이용 상황별 사례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비상업적, 공익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저작물 유형별로는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2차적저작물 등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안내서는 18일부터 문체부(www.mcst.go.kr),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체부 저작권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주요 사례를 짧은 영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인 미디어 창작자를 대상으로,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교육도 진행한다.

문체부 윤성천 저작권국장은 “안내서를 통해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필요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창작자의 권리 보호 인식을 강화하고 저작물 이용 관련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