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연구용역 추진
2020년부터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연구용역 추진
  • 조두림 기자
  • 승인 2019.12.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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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민‧관 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연구용역 계획 논의 및 결정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 빨라도 2025년 개정 시 결정

문체부는 20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는 당일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 계획을 논의‧결정했다고 밝혔다.

▲ 지난 5월 25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안이 통과됐다
▲ 지난 5월 25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안이 통과됐다

민·관 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연구‧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연구용역 추진방향 및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해 왔다. 

20일 결정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연구는 ①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②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③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가지로 확인됐다.

첫째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다.

WHO의 결정에 대해서는 의학적, 공중보건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견해와 함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WHO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해소하는 계기로 내다보고 있다.

둘째로,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는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다.

WHO가 발표한 ICD-11(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은 ①게임에 대한 통제기능 손상, ②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③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로 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먼저, 기획연구를 통해 ICD-11 진단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표본 선정 및 조사 방법 등을 설계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가 끝나면 국내 게임이용 장애 진단군 규모와 특성, 치료현황 등의 실태가 파악돼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 여부 및 관련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효과로 설명했다. 

셋째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다. 

해당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각 분야별로 분석한 뒤,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다각도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이상의 3가지 연구는 내년 초부터 복지부‧문체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될 예정이며, ①과학적 근거 분석과 ③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 ②실태조사는 기획연구를 포함해 약 2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체부는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 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연구용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연구가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