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문예위원 선임절차, 공청회로 공론화
중단된 문예위원 선임절차, 공청회로 공론화
  • 조두림 기자
  • 승인 2019.12.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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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후보 0명' 논란 등 지난달 28일 선임절차 중단
문체부, 현장 의견 수렴 및 공청회로 공론화
내달 3차례 공청회 열려…1차, 오는 1월 7일

지난달 28일 '성비‧연령층 불균형' 등의 논란으로 전격 중단됐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비상임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다음 달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지며 1차 공청회는 오는 1월 7일 14시에서 16시까지 예술가의 집(대학로)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기타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의 기본계획 수립, 기관의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문체부는 이날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임 위원 위촉을 추진했지만,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절차를 중단하고 위원 선임 절차를 공론화하기로 결정했다며 2020년 1월에 공청회를 열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발굴해, 앞으로 7기 위원 선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기회에 위원 선임 절차에 대해 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면 앞으로 더욱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위원을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참신하고 현실감 있는 대안 제시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