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동산문화재 기준마련,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규정
일반동산문화재 기준마련,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규정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1.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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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동산문화재 동산 범위 미술 분야ㆍ전적(典籍) 분야 등 분류
국외 반출 제한 등 불편 해소

문화재청은 기존의 일반동산문화재 범위 규정이 지닌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유형별 일반동산문화재의 해당기준을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일부를 개정(2019.12.31.공포)했다.

기존 일반동산문화재 범위 규정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동산문화재의 유형을 회화ㆍ조각ㆍ석조물 등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동산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이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을 했다. 일반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 분야ㆍ전적(典籍)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 해당기준도 마련했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재 해당기준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 기준’과 희소성·명확성·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으로 구성 되며, 공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추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일반동산문화재 범위와 해당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국외 반출 제한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