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성락원 지정상 문제점 인정", 역사성 재검토 진행
문화재청 "성락원 지정상 문제점 인정", 역사성 재검토 진행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1.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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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문화재 지정체계 개선
지정기준 고도화, 고증 강화...후속조치 진행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명승 등 자연문화재 지정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지정체계 개선은 지난해 언론에서 논란이 된 ‘성락원(명승 제35호)’의 문화재 가치 논란이 계기가 된 것이다. 지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 지정기준을 고도화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동물‧식물‧지질‧천연보호구역‧명승 등 자연문화재는 유형별 특성과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위한 핵심 요소 등을 명확히 정하고, 구체적‧객관적인 지정 기준도 세부적으로 마련한다.

인물‧연혁 등에 대한 역사‧문헌적 고증도 강화한다. 다양한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다각도 조사를 통해 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지정 조사)가 더욱 충실하게 이루질 예정이다. 또한, 문화재를 지정할 때 주요 지정사유‧관련 사진‧문헌 등 관련 자료를 풍부하게 수록한 지정보고서를 발간해 지정 경과와 사유 등을 나중에도 명확히 확인하고, 수긍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성락원의 지정 과정상 문제점 일부를 인정하며, 현재 역사성 등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개선된 지정기준에 따라 명승으로서의 경관 가치에 대해 철저한 재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명승으로서의 지위 유지 여부를 새롭게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명승 지정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어 온 석파정(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6호)은 주변경관이 일부 훼손됐으나, 소유자가 지정 신청을 해오면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 부암동 백석동천’(명승 제36호) 등 이미 지정되어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별서정원 21곳 전부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안으로 관련 문헌‧사료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 사유 정비‧가치 재검토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제도적 정비를 통한 적극행정과 기존 사례들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 천연기념물‧명승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진 자원들이 사회의 충분한 공감과 국민의 인정 속에서 문화재로 지정되고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천연기념물‧명승 지정의 객관성‧합리성을 크게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