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보유자 제도 첫 시행 "고령 전수교육조교 전승 활성화"
명예보유자 제도 첫 시행 "고령 전수교육조교 전승 활성화"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2.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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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관련법령 개정...전승현장 선순환 체계 구축 일환

문화재청은 오랫동안 전승현장에서 활동을 했지만, 보유자가 될 기회가 없었던 고령 전수교육조교의 명예 고취와 전승 활성화를 위해 명예보유자 인정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보유자의 명예를 높이고자 마련한 제도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해 왔다.

그간 전승현장에서는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관련법령이 개정돼 올해 처음 추진하게 됐다.

신청조건은 ▲75세 이상(1945.1.1. 이전 출생/2000.1.1. 이전에 전수교육조교로 인정)으로 ▲조교경력 20년 이상 ▲전수교육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조교로 개인‧단체별로 희망자 신청을 받아 일괄 명예보유자 인정을 추진한다. 인정된 명예보유자들은 월정지원금·장례위로금 등 기존 명예보유자와 똑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전수교육조교는 문화재청의 개별안내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로((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등기우편 이용)) 제출하면 된다.

한편 문화재청은 신청서 확인한 후, 관보예고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