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장 주민 우선사용 조례 통과
학교운동장 주민 우선사용 조례 통과
  • 이우상 기자
  • 승인 2020.03.0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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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치구 주민에게 우선권 부여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립학교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시설물의 경우에는 타 지역의 주민단체가 장기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 이용 가능한 시설물을 두고도 사용이 어려운 민원들이 많아 이를 안타깝게 여기던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지난 2월 5일 개정 조례를 발의하여 3월 6일 서울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다.

박 의원은 “본 조례의 목적이 점차 증가하는 체육활동 인구에 비해 체육시설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체육생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학교가 위치한 자치구 이외의 주민단체가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선호하는 시간대에는 해당 자치구 주민단체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1년 단위로 사용하고 있어서 조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있었다.”라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학교 운동시설(사진=블로그)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교 학생 및 해당 자치구 주민 또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 했다.

또한, 박 의원은 “개정된 본 조례가 시행되면 해당 자치구의 주민들이 생활체육과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풍요로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본 조례는 시장의 공포 즉시 시행 된다.

현재 개방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은 체육관, 강당, 운동장, 교실, 시청각실, 수영장, 테니스장, 기타시설이며 단기사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의 ‘학교시설사용 유무선 예약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며 6개월 이상의 장기사용인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