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 비용 국가 지원...민간 건설공사 부담 덜어
지표조사 비용 국가 지원...민간 건설공사 부담 덜어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3.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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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이상 가능, 시행령 개정

문화재청은 3만㎡ 미만의 민간 건설공사에 한해서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17일부터 모든 대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문화재 지표조사란 땅속에 문화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행위 없이 문헌조사ㆍ지역주민 인터뷰ㆍ현장조사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동안은 3만㎡ 미만인 경우에만 국가에서 비용 지원을 해왔으며 3만㎡ 이상의 면적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했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민간 지표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http://cprc.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1577-5805)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에 대하여 국가 지원을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과와 각종 규제 개혁을 통한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를 수립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