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직원폭행' 대법원 무죄 확정, 법정 싸움 ing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직원폭행' 대법원 무죄 확정, 법정 싸움 ing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3.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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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진실공방’ 직원 폭행, 성추행 둘 다 무혐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항고 진행 중, 서울시향 직원 4명 명예훼손 혐의 추가 기소

이른바 ‘서울시향 진실공방’이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의 '직원 폭행‘혐의 무죄로 일단락됐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다. 3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서울시향 진실공방’은 지난 2014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현정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직원들을 폭행과 성추행을 했다는 호소문으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2017년 6월 서울중앙지검은 직원들이 작성한 호소문의 일부가 허위이고 증거 부족이라며,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만 단순 폭행으로 인정해 기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다”라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서울문화투데이 DB사진)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ㆍ피해자의 진술 변화ㆍ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검사가 제출해 채택된 증거만으로 합리적인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18일 재판 결과로 ‘직원 폭행’혐의는 무죄로 마무리됐지만, 박 전 대표와 서울시향 직원 간 민형사상 소송은 진행형이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16년 3월 서울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음해하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곽모씨 등 10명을 검찰 송치했다. 이에 2018년 5월 서울중앙지검은 "직원들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라며 직원 10명 중 1명만 기소 처분했다.

이 결과에 대해 박 전 대표는 항고했다. 허위 호소문 작성에 적극 가담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법망에서 빠져나간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서울고검 형사부는 지난해 7월 서울시향 직원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기존 기소된 곽**씨에 대해서는 폭언과 인사전횡도 허위라고 판단해 범죄사실을 추가했고 백**, 박**, 윤**, 백**씨 등 4명을 곽**씨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했다. 

사건 초기부터 배후로 지목된 정명훈 전 예술감독의 부인 구**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