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전 단원 나대한 "징계결과 부당하다, 재심 신청의사 전해"
국립발레단 전 단원 나대한 "징계결과 부당하다, 재심 신청의사 전해"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3.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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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징계위 “내달 10일 예정”

코로나19 확대 방지를 위한 자체 자가 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겨 국립발레단으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은 국립발레단 전 단원 나대한이 징계결과가 부당하다며 재심 신청의사를 밝혔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16일 자체 자가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긴 단원들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특별지시를 어기고 지난달 27일 일본 여행을 다녀온 나 씨는 국립발레단으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사설 기관의 특강 진행 및 부적절한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른 수석무용수 이재우는 정직 1개월ㆍ솔리스트 김희현은 정직 3개월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Mnet '썸바디'에 출현한 발레리노 나대한의 모습(사진=Mnet '썸바디' 캡쳐)

나 씨는 해당 징계에서 국립발레단 징계 최고 수위인 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는 국립발레단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 돼 내려진 처분으로, 내부 징계 규정은 낮은 순으로 경고ㆍ견책ㆍ감봉ㆍ정직ㆍ해고다.

국립발레단 측은 “나대한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지난 27일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신청의사를 전해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씨의 재심 징계위원회는 “내달 10일 예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번 징계위원과 동일한 구성으로 강수진 예술감독ㆍ국립발레단 사무국장ㆍ이사회 이사ㆍ감사를 포함된 재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나 씨와 함께 정직 처분이 내려진 두 단원은 재심신청을 하지 않았다. 국립발레단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단원은 14일 이내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과 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을 한 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히 늘어나자 예방 및 보호 차원에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1주간 단원 전체에 자체 자가 격리를 결정했다.

내달 22~26일로 예정되었던 국립발레단의 <안나 카레니나>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