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탈춤'유네스코에 신청서 제출, 무형유산 등재 위한 첫 발
'한국의 탈춤'유네스코에 신청서 제출, 무형유산 등재 위한 첫 발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4.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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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등재여부 최종 결정

문화재청은 지난달 31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한국의 탈춤'등재를 위한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
 
'한국의 탈춤'은 유네스코 사무국의 검토와 평가기구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오는 2022년 12월 경 개최되는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하회별신굿탈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사진=문화재청)

「한국의 탈춤」(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은 ▲양주별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2호) ▲통영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6호) ▲고성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강릉관노가면극(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북청사자놀음(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봉산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동래야류(국가무형문화재 제18호) ▲강령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수영야류(국가무형문화재 제43호) ▲송파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 ▲은율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 ▲하회별신굿탈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 ▲가산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73호) ▲속초사자놀이(강원무형문화재 제31호) ▲퇴계원산대놀이(경기무형문화재 제52호) ▲진주오광대(경남무형문화재 제27호) ▲김해오광대(경남무형문화재 제37호) ▲예천청단놀음(경북무형문화재 제42호) 등 13개 국가무형문화재와 5개 시도무형문화재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의 탈춤은 무용ㆍ음악ㆍ연극의 요소가 전부 들어있는 종합예술이며, 특히 관객의 동조나 야유 같은 능동적인 참여까지 포함되어야만 완성되는 소통의 예술이다. 전근대시대의 사회ㆍ계급ㆍ도덕적인 모순을 역동적이면서 유쾌하게 풍자하여 그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내용이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과장하고 유형화한 탈을 쓰고 노래와 춤ㆍ연극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강령탈춤 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탈 제작하는 모습(사진=문화재청)

부조리와 갈등을 드러내고 단순히 풍자하는데서 나아가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돼 화해와 조화를 위한 전통유산이라는 가치를 지닌다. 내용과 형식의 자유로움은 사회비판적인 주제와 맞물려 현대의 예술창작에도 끊임없이 영감을 준다. 이러한 재창조되는 문화적 전통으로서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무형유산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한편 '한국의 탈춤'등재신청에 참여한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망라한 각 탈춤 보존단체들은 공연ㆍ교육ㆍ체험교육 등을 통해 탈춤 전승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