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용 문화 전파 노력
종로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용 문화 전파 노력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4.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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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가능 표지 받은 차량만 이용 가능,위반시 과태료

종로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리플릿」 을 제작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간이다. 주차가능 표지를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보 포스터 일부(사진=종로구)

주요 위반 사례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차를 세우거나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주차가능 표지를 대여 ·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은 경우 10만 원 ▲이중주차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경우 50만 원 ▲주차표지를 대여, 양도 또는 위·변조하는 경우 200만 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반 건수가 2015년 283건에서 지난 해 1,000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다소 부족해 구는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자 안내 리플릿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리플릿에는 불법 주차, 주차 방해, 부당 사용 등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요 위반 내용과 과태료, 주차가능 표지의 올바른 부착법과 주차위반 신고 방법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구는 동주민센터에 리플릿을 비치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 발급 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종로구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모니터링 요원들이 현장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부착하고, 주차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주차장 관리인에게도 리플릿을 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