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며, 나라마다 오랜 역사를 지니는 ‘활쏘기’. 문화재청은 '활쏘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활쏘기’는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다.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우리 고유의 특성과 맥을 잇는 민족의 문화 자산이다.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狩獵圖)>ㆍ『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해 고대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닌 점 ▲활쏘기와 관련된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는 점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이 전승되고 있으며, 무예의 역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 연구 자료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았다.
▲세대 간 전승을 통해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진다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퍼져있는 점도 인정됐다.
지정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1928년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활쏘기는 뽕나무·뿔·소 힘줄·민어부레풀을 이용해 만든 탄력성이 강한 각궁(활)과 유엽전(촉이 버드나무잎처럼 생긴 화살)을 이용해 경기와 문화 활동 등을 진행해 왔다.
전국의 활터에서는 활을 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활을 쏠 때의 기술 규범을 비롯해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 그리고 활을 쏠 때의 태도 등이 전승되고 있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씨름(제131호)’과 ‘장 담그기(제137호)‘와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