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조교 첫 명예보유자 인정 "전승현장 선순환 환경 조성 정책"
전수교육조교 첫 명예보유자 인정 "전승현장 선순환 환경 조성 정책"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4.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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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제례악 전수교육조교 최충웅 등 15개 종목에서 총 21명

전수교육조교 첫 명예보유자 인정이 예고됐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최충웅 등 21명(15개 종목)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했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공로를 고려해 우대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 방안이다.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수교육조교도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이나 전승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관련법령이 개정됐고,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됐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자 명단(표=문화재청)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15개 종목 21명의 전수교육조교들은  ▲75세 이상 ▲조교 경력 20년 이상 등의 대상자 가운데 지난 2월 전수교육조교 본인이 문화재청에 신청해 무형문화재위원회(‘20.4.10.)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 정책 담당자는 “고령의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되면 월정지원금과 장례위로금 등 전수교육조교보다 향상된 수준의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돼, 이들의 명예와 사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명예보유자 월정지원금은 100만원이고, 장례위로금 120만원이다. 전수교육조교 월정지원금 7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