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융자 지원 실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융자 지원 실시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4.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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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지역경제 활력 주고 관내 중소상공인 어려움 살필 것"

관내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는 지원이 실시된다. 종로구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실시해 피해 기업을 돕는다.

지원 규모는 21억 원이며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전년도 매출액의 30% 범위 내로 지원한다.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시설 및 운전자금ㆍ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만 신청 가능하고 주점ㆍ음식점ㆍ부동산 등 서비스업 및 사치 향락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 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는 업체에 한해 융자가 가능하다.

▲통인시장 방역(사진=종로구)

대상은 ▲구 관할구역 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구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종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타 지역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해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다.

신청을 원할 시 내달 15일까지 융자신청서ㆍ사업자등록증 사본ㆍ법인 등기부등본ㆍ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등을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추후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한 사업계획과 용도에 반해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면 융자금은 회수 조치한다. 또 대출 후 융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자금사용계획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http://www.jongno.go.kr)에서 공고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2-2148-226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융자 지원에 나서게 됐다”라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내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는 정책을 추진하여 경영하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종로구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현상을 극복하고 관내 상인들을 돕기 위해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될 종로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착한 임대료 운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또 전통시장을 정기적으로 방역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예방수칙 포스터 등 관련 물품을 배부하였으며 상권 회복을 위한 판매촉진 행사나 사회적 경제 판로지원을 위한 소셜마켓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민간 임대인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유도하는 중이다. 대상자로 선정 시 내구성 향상과 관련해 방수, 단열, 창호, 화장실 개선 등의 ‘건물보수비용’을 보조해주거나 ‘전기안전점검’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