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호텔업 등급평가 일시 유예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문체부, 호텔업 등급평가 일시 유예 등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0.04.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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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업, 한옥체험업 등록기준 등도 정비해 이용객 편의와 안전 강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호텔 사업자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호텔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호텔업 등급평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적 유예 외에도,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옥체험업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정비했다. 

호텔업 등급평가 일시 유예로 사업자 부담 경감

현행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을 제외한 6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경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등급평가를 진행할 경우, 장기간 평가요원과 밀접하게 접촉함에 따라 감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국내외 관광객이 급감해 휴‧폐업 등을 하고 있는 호텔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4.1.)에서 발표된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 유예’ 대책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호텔업 등급 결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돼 경계 이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1년 범위 내 일정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등급이 새로운 등급을 받을 때까지 유지된다.

▲남원예촌(사진=남원시)
▲남원예촌(사진=남원시)

한옥체험업 등록과 안전·위생 기준 정비로 관광객 안전 강화

그간 한옥에서 숙박 등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한옥체험업은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과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기만 하면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옥체험업에 대한 안전과 위생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한옥체험업을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변경하고,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하려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구비하고,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객실 등을 소독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한다.

또한 한옥체험업이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규모 전문 숙박업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을 230㎡ 미만으로 제한했다. 불량 한옥이 양산되는 것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인 「한옥 건축 기준」에 맞는 시설만을 한옥체험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당시 이미 지정받은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그리고 한옥체험업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연면적과 건축 기준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호텔업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야영장업과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을 정비해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