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문화정보원·저작권위원회와 ‘안심글꼴’ 51종 추가 제공 “총 122종 배포”
문체부, 문화정보원·저작권위원회와 ‘안심글꼴’ 51종 추가 제공 “총 122종 배포”
  • 진보연 기자
  • 승인 2020.05.06 0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기관·보육시설, 1인 매체(미디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에서 사용 가능

별도로 저작권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글꼴파일이 배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6일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 51종을 추가로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하는 글꼴파일은 부산체, 제주고딕체, 환경체 등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발한 48종과, 민간기업이 개발한 3종을 포함한 총 51종이다. 지난 3월 배포된 글꼴파일 71종에 새로 51종이 추가되어, 안심글꼴 총 122종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문체부, ‘안심글꼴파일’ 총 122종 제공
▲문체부, ‘안심글꼴파일’ 총 122종 제공

글꼴파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다. 따라서 무료 글꼴파일이더라도 사용 방법이나 용도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안심글꼴파일’은 한국문화정보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 조건을 확인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아서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별도로 저작권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안심글꼴파일’은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보육시설, 1인 매체(미디어), 기타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나 온라인(예: 글꼴을 사용한 문서파일을 누리집에 게시)과 오프라인(예: 인쇄물 제작에 사용)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글꼴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재배포)하거나 상업적인 용도(예: 상업광고물이나 출판에 글꼴 사용) 등으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글꼴파일 자체를 영리 목적으로 복제, 배포(예: 글꼴파일을 유료로 온라인 판매)하거나, 글꼴파일을 시디(CD)에 담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안심글꼴파일’은 창작 및 문화생활을 할 때, 국민들이 쉽고 안전하게 글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례이다. 지난 3월에 1차 배포했던 안심글꼴파일 71종을 내려받은 건수는 한 달간 약 42만 건에 달한다. 글꼴파일들은 교사들의 원격 수업자료와 1인 창작자들의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추가로 제공하는 ‘안심글꼴파일’은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등 각 누리집에서 동일하게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확인을 거친 ‘안심글꼴파일’을 지속적으로 추가 제공하고 문서작성 프로그램이나 전자책 보기 프로그램 등의 개발사와 협력해 해당 소프트웨어에 ‘안심글꼴파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