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기여...법적 근거"본회의 통과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기여...법적 근거"본회의 통과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5.06 16: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 "조례 제정 이후 적극적 업무수행 기대”
"문화적 취약계층 보호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파1)이 발의한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의회 전경

또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해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효율적인 활용에 협력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및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는 의미를 전한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과 민간 교육시설 및 동아리활동ㆍ축제ㆍ행사 지원 뿐 아니라 그리고 노인ㆍ장애인 등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노승재 의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활성화 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예술교육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