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 "조례 제정 이후 적극적 업무수행 기대”
"문화적 취약계층 보호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내용"
"문화적 취약계층 보호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내용"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송파1)이 발의한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해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위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해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효율적인 활용에 협력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및 일상 속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는 의미를 전한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과 민간 교육시설 및 동아리활동ㆍ축제ㆍ행사 지원 뿐 아니라 그리고 노인ㆍ장애인 등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노승재 의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 활성화 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예술교육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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