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공간 코로나19 긴급지원, " 민간 전시공간ㆍ등록 사립미술관 대상"
전시공간 코로나19 긴급지원, " 민간 전시공간ㆍ등록 사립미술관 대상"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5.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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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운영실적 보유한 공간 지원범위 넓혀, 서류 제출 최소화
공간 임차료 등의 운영비 최대 70%까지 지원, 자체부담금 10% 면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간 전시공간, 사립미술관, 화랑(갤러리)을 위한 지원책이 나왔다. 각 전시공간에 300만 원씩 최대 280여 개 공간을 지원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2020년도 시각예술창작산실 전시공간 긴급지원 사업’을 공모를 진행한다. 긴급지원 대상은 민간 전시공간ㆍ등록 사립미술관이며 이번 공모에서는 한시적으로 화랑(갤러리)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의 공간지원 사업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보유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공모는 긴급지원의 취지를 살려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을 보유한 공간까지 지원범위가 넓어지며, 지원신청서와 필수 서류 제출도 최소화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시공간 긴급지원(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한 기존에 보조금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했던 공간 임차료 등의 운영비도 지원금의 최대 7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그간 공공기금을 지원받고자 했던 단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던 자체부담금 10% 부과금이 면제된다.

예술위 관계자는 “전시공간의 활성화가 나아가 예술가와 예술 향유자가 함께하는 시각예술계 현장의 전면적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밝히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전시공간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전시공간에 지원의 효과가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시공간 긴급지원은 오는 29일 18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