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누구나 걷기 편한 도로 조성키로
서울시, 누구나 걷기 편한 도로 조성키로
  • 정혜림 기자
  • 승인 2009.11.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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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도에 시각장애인 '경고띠' 설치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보도 양 옆이나 한쪽에 '경고용 띠'(보행기준선)가 설치된다.

▲ 보행안전구역 경계부 설치 모습

이는 지난 8월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장애인 단체 4곳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

26일 발표한 '장애없는 보도 조성 10개 원칙'에 의하면 서울시는 보도의 일정 폭(최소 2m 이상)을 장애 없이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구역'이란 개념으로 조성한다.

보행안전구역에선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 양 옆 혹은 한쪽에 선형블록을 대신하는 경고용 띠(보행기준선)를 설치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 없이도 띠 안쪽으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존의 점자블록 요철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과 노약자, 하이힐을 신은 여성 등에게 불편을 야기한 데에 따른 절충안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보행기준선이 없거나 도로가 끊기는 곳, 보도 폭이 협소한 곳, 버스정거장, 횡단보도, 건물 돌출부 등에는 기존대로 노란색 점자블록을 사용해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히 걸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 부분턱낮춤은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횡단보도 폭이 8m 이상인 경우 2개까지 설치 가능함

횡단보도에는 경사턱을 부분적으로 낮추고(부분턱낮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별도로 설치된다. 전체 턱을 낮출 경우에는 볼라드(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를 횡단보도 중앙 이외에 설치, 1.5m의 간격을 유지하여 휠체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점자블록은 고무재질, 스테인리스재질은 지양한다.

이밖에 10개 원칙에는 점자블록 재질에 유지 관리가 어려운 고무재질이나 스테인레스 등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은 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는 이 원칙들을 현재 설계가 진행중이거나 착공하지 않은 보도에 적용하여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보행환경을 조성을 한다. 이전에 공사를 완료한 17개 디자인서울거리 중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한 디자인서울거리 5곳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디자인서울거리' 사업은 미관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경원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앞으로 보도 조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서울문화투데이 정혜림 기자 press@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