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효과성 제고 방안」 수립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효과성 제고 방안」 수립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6.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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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확보' 최우선 과제, 3대 추진과제와 세부과제 수립

매장문화재는 역사·학술 가치가 높고 훼손에 따른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에 보존과 관리에서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 불편 해소’와 ‘문화재 보존 책임성 강화’는 서로 상충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보존관리의 공공성을 높여 문화재 보호기반을 강화 위한「매장문화재 보존 및 관리의 효과성 제고 방안」을 수립했다.

지난 10년간 국토개발 급증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고, 민간 부문의 역할이 커지며 공공부문의 책임성 강화 요구가 제기돼 왔다.

문화재청은 국정과제(67-5)로 ‘매장문화재 조사 공공성 강화’를 추진해 지리정보시스템(이하 GIS)에 신속한 최신 정보 제공, 소규모 발굴‧지표조사 국비지원 확대, 보존유적 토지(사유지) 매입 최초 실시 추진 등의 성과를 냈다.

▲설명 이미지(사진=문화재청)

그러나 GIS 정보의 오류ㆍ사업시행자의 조사비용 부담으로 인한 불편ㆍ고고학 인력양성 기능을 해야 하는 등 대학박물관의 위축 등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매장문화재가 개발사업을 지연시키는 장애물로 국민에게 인식되면서 매장문화재 훼손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 조사 공공성 제고를 통한 문화재 보호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유존지역 관리체계 고도화 ▲발굴조사 공공기능 강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3대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수립했다.  

▲ 유존지역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문화재청은 유존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대국민 공개하여 토지 이용을 하려는 국민이 문화재 관련 정보를 예측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주도하는 정밀지표조사를 시행해 지번별로 정확한 보존조치 결과(공사가능, 표본·시굴·정밀 발굴 등)를 도출하며, 정보를 국토부 토지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국민의 규제 체감도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 발굴조사 공공기능 강화를 위해 국가의 비용지원을 확대하고 조사에 대한 관리기능을 강화한다.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면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문화재청은 이러한 부담을 낮추고자 국가의 조사비용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혁신 중점과제로 올해 3월부터 민간 건설공사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는 모두 국가가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표본·시굴조사에 대하여도 전면 국비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매장문화재 보호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발굴현장 공개 활성화와 교육·문화 공간 활용, 국민 대상의 사회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매장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불필요한 규제’에서 ‘국민 일상에서 함께 누리는 문화유산’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한다. 유적공원과 비귀속문화재를 활용한 문화공간도 새롭게 조성해 매장문화재를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