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최초로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 환수
문화부, 최초로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 환수
  • 양문석 기자
  • 승인 2009.11.3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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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ㆍ대표자 및 헤비업로더 등 17명 우선 검찰송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와 협의하여 추진한 저작권 침해 사범 수사 결과 혐의가 입증된 “6개 웹하드 업체와 그 대표자 7명 및 상급 헤비업로더 5명 등 17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기타 헤비업로더 75명에 대해서도 곧 송치 예정에 있다”고 25일 발표했다.

문화부는 이번 수사의 중점을 ‘범죄수익금 환수와 헤비업로더 색출’에 두었으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몰수 또는 추징함으로써 근원적인 단속효과를 거두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투영된 수사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6개 웹하드 업체 범죄수익금 11.9억원 확정

그동안 문화부는 웹하드와 같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해 시정권고 및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부과해 왔으나,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근절을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와 협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OSP의 범죄수익금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웹하드 운영구조
저작권법 위반사범에 대한 범죄수익금 환수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 해 12월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저작권 침해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써 얻은 재산을 몰수 할 수 있도록 개정돼 올해 3월 18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에 의하면, A웹하드 업체는 올해 5월부터 웹하드서비스를 시작해 3개월 동안 웹하드 내 대형클럽을 직접 운영하는 방법 등으로 총 20억 7천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문화부는 이 중 9억 5천만원을 저작권 침해 관련 범죄수익금으로 확정하고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웹하드는 전체 회원수 1,400만명, 업로더 49만명이 활동하고 있는 대형 사이트이다.

또 다른 B웹하드 업체는 올해 2월부터 회사가 직접 생성한 웹하드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포털사이트의 카페 등에 게시해 업로더를 영입하고 이들을 특별 관리하는 방법 등으로 총 35억여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문화부는 이 중 입증이 가능한 8천 2백만원을 범죄수익금으로 확정하고 역시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웹하드 사이트는 전체 회원수 919만명, 업로더 17만명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2,290TB 용량의 서버에는 230여만개의 콘텐츠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C웹하드 업체는 올해 4월 말부터 웹하드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전체 업로드 콘텐츠 6만 8천여개의 58%인 3만 6천여개를 대표이사와 이사가 공모하여 직접 업로드해 1억 9천 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7,000만원을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으로 확정하고 대표이사와 사를 저작권법 위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다.

D웹하드 업체는 작년 2월부터 다운로더 결제 금액의 10~15%를 업로더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챙기는 방법으로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총 10억 9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올해 3월 이후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을 5천 8백만원으로 확정하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웹하드 업체는 업로더의 등급을 정하여 다운로더가 결제한 금액 중 20~50%를 등급별로 업로더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80%를 챙기는 방법으로 32억 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입증이 가능한 2,360만원을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으로 확정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웹하드 업체를 통해 다른 회원들이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간 횟수는 1,460만회, 업로더에게 지급한 현금은 4억 1,759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F웹하드 업체 대표자는 ‘07.9.1.부터 회사직원과 고향 후배를 앞세워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총 6억 6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09.7.18.부터 8.10.까지의 저작권 침해 범죄수익금을 967만원으로 확정하여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결과 대부분의 웹하드 업체는 적극적인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회원이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현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추천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웹하드 업체에서 직접 업로더에게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와의 제휴를 하고 있었으며, 불법저작물 업로드에 OSP가 직접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문화투데이 양문석 기자 msy@s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