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락원' 명승 지정 해제 결정
'성락원' 명승 지정 해제 결정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6.2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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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철종 대 이조판서 심상응’ 존재하지 않아, 문헌기록 조선 고종 내관 황윤명 조성

문화재위원회는 그간의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락원'의 명승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지난해 언론에서 ‘성락원’의 문화재적 가치가 논란이 된 이후 지정 과정상의 일부 문제점을 인정하고, 역사성 등 문화재적 가치를 재검토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24일 문화재위원회(천연기념물분과)를 개최해 명승 제35호 ‘성락원’을 지정 해제하고, ‘서울 성북동 별서’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번 문화재위원회는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성락원 내 주요 각자가 새겨진 장소(사진=문화재청)

이번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명승 제35호 '성락원'은 지정명칭과 지정사유 등에서 오류가 일부 인정되는 바, 사회적 논란을 불식하고 새로 밝혀진 문화재적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명승 지정을 해제한다. ▲성락원은 조선 고종대 내관 황윤명이 별서로 조성하기 전에도 경승지(경치가 좋은 곳)로 널리 이용됐고, 갑신정변 때 명성황후의 피난처로 사용되는 등의 역사적 가치가 확인됐다. 다양한 전통정원요소들이 주변 환경과 잘 조성돼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다. 또한 조선 시대 민가정원으로서의 학술적 가치 등도 인정되므로, 명승(「서울 성북동 별서」)로 재지정한다.

한편 지난해 6~7월 한 달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헌․자료들을 전면 발굴하여 조사했다. ▲ 관계전문가 자문회의(3회/2019.6.27., 7.10., 10.2.), 공개토론회(2019.8.23.), 법률자문(2회/정부법무공단)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확인했다.

▲성락원 각자 청산일조(사진=문화재청)

조사 결과 당초 지정 사유 조성자로 알려진 ‘조선 철종 대 이조판서 심상응’은 존재하지 않은 인물로 확인됐으며, 황윤명의 『춘파유고(春坡遺稿)』ㆍ오횡묵의 『총쇄록(叢瑣錄)』등의 문헌기록에 따를 때, 조선 고종 당시 내관이자 문인인 황윤명(黃允明, 1844-1916)이 조성자임이 새로이 밝혀졌다.

갑신정변 당시 명성황후가 황윤명의 별서를 피난처로 사용했다는 기록(일편단충(一片丹忠)의 김규복 발문과 조선왕조실록 등)에 따라, 이 별서가 1884년 이전에 조성된 것도 확인됐다. 역사성 검토와 관계전문가 7명의 현지조사(2020.5.4)를 통해 경관성․학술성 등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재조사했다.

문화재청은 ‘성락원’의 지정해제 및 ‘서울 성북동 별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30일간 관보에 예고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청 담당자는 이번 성락원 논란에 대해 “이미 지정된 별서정원 22곳 전체에 대해 역사성 재검토, 지정기준․절차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천연기념물․명승 지정의 객관성·합리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문화재 지정․관리 전반이 전사회적 공감과 신뢰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