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첫 인정 "전승자 지원 및 처우개선 추진할 것"
전수교육조교, 명예보유자 첫 인정 "전승자 지원 및 처우개선 추진할 것"
  • 김지현 기자
  • 승인 2020.07.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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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종목 21명 전수교육조교 선정, 명예보유자 월정지원금 100만원 등 지원 향상

[서울문화투데이 김지현 기자]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닌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처음 인정했다.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공로를 고려해 예우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하지만 보유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수교육조교도 나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이나 전승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관련법령이 개정됐고,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게 됐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전수교육조교 최충웅 등 21명(표=문화재청)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15개 종목 21명의 전수교육조교들은  ▲75세 이상 ▲조교 경력 20년 이상 등의 대상자 가운데 본인 신청과 무형문화재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선정됐다. 전수교육조교보다 향상된 수준의 예우를 받게 된다.

명예보유자는 월정지원금 100만원과 장례위로금 120만원이 지원되며, 전수교육조교 월정지원금 70만원이 지원된다.